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1~50) 해설 페이지
☆☆☆☆
강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200명
∙사망: 1명
∙휴업일수: 50일 3명/20일 1명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정답
강도율: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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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100명
∙연간 재해건수: 5건
∙사망: 1명
∙신체장애14급: 2명
∙가료(치료): 30일 2명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정답
강도율: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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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건으로 도수율(=빈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수: 1,500명
∙연재해발생건수: 45건
∙1인당 연근로시간: 3,000시간
∙총요양 근로손실일수: 8,000일
∙재해자수: 300명
정답
도수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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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조건으로 도수율을 구하시오.
∙근로자수: 350명
∙연재해발생건수: 15건
∙1인당 일일 9시간 연간 250일 근무
∙재해자수: 30명
정답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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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율, 강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500명
∙일일 9시간 연간 280일 근무
∙연간 10건의 재해 발생
∙재해자수: 20명
∙근로손실일수: 600일
정답
도수율: 7.94 강도율: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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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연근로시간: 260,000시간
∙근로손실일수: 400일
∙연간 20건의 재해 발생
∙휴업일수: 30일
정답
종합재해지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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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근로자: 450명
∙일일 8시간 연간 280일 근무
∙연간 10건의 재해 발생
∙휴업일수: 160일
정답
종합재해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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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근로자: 250명
∙일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출근율: 80%
∙휴업일수: 100일
∙시간 외 작업시간 합계: 10,000시간
∙연간 10건의 재해 발생
∙지각 및 조퇴시간 합계: 1,000시간
정답
종합재해지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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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율 12, 강도율 1일 때 근로자가 입사하여 정년퇴직까지 생기는 근로손실일수(일)를 구 하시오.
해설
환산강도율(근로자가 입사하여 정년퇴직까지 생기는 근로손실일수)
=강도율∙100=1∙100=100
정답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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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활동률을 구하시오.
∙근로자: 500명
∙안전활동 기간: 6개월
∙1일 9시간 월 22일 근무
∙안전회의 건수: 8건
∙불안전 행동의 발견 및 조치 건수: 30건
∙안전제안 건수: 10건
∙안전홍보 건수: 12건
정답
안전활동률: 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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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2,000명인 기업에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 사고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정답
사망만인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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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건축공사
∙재료비: 40억원
∙기계경비: 30억원
∙노무비: 50억 원(직접노무비 35억원, 간접노무비 15억원)
정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7,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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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터널신설 공사
∙총 공사원가: 100억 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 55억
정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1,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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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건축공사
∙재료비: 2.5억 원
∙관급재료비: 3억 원
∙직접노무비: 2억 원
해설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재료비=2.5+2+3=7.5억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재료비)
∙요율+기초액 =(2.5억+2억+3억)
∙0.0228+4,325,000=21,425,000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 → {(재료비+직접노무비)
∙요율+기초액}
∙1.2 {(2.5억+2억)
∙0.0311+0}
∙1.2=16,794,000원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 21,425,000원 〉 16,794,000원
※실제 시험지에 표를 다 삽입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7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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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총 보상액이 10억원이었다. 하인리히 방식으로 총 손실비용과 직접 손실 비용, 간접 손실비용을 구하시오.
해설
총 손실비용=직접비+간접비(=4∙직접비)=10+4∙10=5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총 보상액=직접 손실비용=10억원 간접 손실비용=40억원
정답
총 손실비용: 50억원 직접 손실비용: 10억원 간접 손실비용: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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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장에서 사망 5건이 있다면 하인리히의 사고빈도법칙(=재해구성비율)에 의해 경상은 몇건인지 구하시오,
해설
하인리히의 사고빈도법칙(=재해구성비율) 1:29:300이고, 총 사고 발생건수 330건 중 중상과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있다. 그리하여 사망:경상=1:29=5:29
∙5(=145) 즉, 145건이다,
정답
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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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뒷면 흙 무게가 , 주동 토압계수가 0.6일 때 높이 5m 옹벽에 작용하는 주동토압(ton/m)을 구하시오.
정답
22.5to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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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kg의 화물을 와이어로프 이용해 두 줄 걸이방법으로 상부 각도 90도로 들어 올릴 때, 각각의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kg)을 구하시오.
정답
하중: 707.1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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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작업 시 와이어로프에 4ton의 중량을 걸어 2m/s2의 가속도로 감아올릴 때,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kg)을 구하시오.
정답
4,816.3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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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길이 2m의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가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면으로부터 안전대 고정점까지의 높이(H)의 최소 기준(m)을 구하시오. (단, 로프의 신장률 30%, 근로자의 신장 180cm)
해설
H=로프길이+로프길이∙신장률+근로자 키∙0.5= 2+2∙0.3+1.8∙0.5=3.5m
※신장률: 시편에 인장하중을 가하고 난 후 인장을 받아 생기는 방향으로의 변형을 말하며 원래 길이에 대한 늘어난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정답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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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권과방지장치기능/주행로 상측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상태
해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1.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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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정답
권과방지장치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상태/클러치 기능
해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 하여 작업을 할 때
1.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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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정답
바퀴 이상 유무/작업면 기울기 유무/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유무
해설
고소작업대 를 사용하 여 작업을 할 때
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다.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마.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등 그 밖의 손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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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방호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해설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포함한다) 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2.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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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정답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1.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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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정답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 업을 하는 때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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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제동장치 기능/하역장치 기능/바퀴 이상 유무
해설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다. 바퀴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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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작업절차 수립 여부/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인화성 가스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해설
14의2.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 험작업을 할 때
1.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여부
2.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 치 여부
3.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ㆍ 불티 등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4.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 기 조치 여부
5.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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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정답
기둥 침하 상태/로프 부착 상태/발판재료 부착 상태/손잡이 탈락 여부
해설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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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타기 및 항발기의 무너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A 등을 사용할 것
2.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B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3.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C 등으로 고정시킬 것
정답
A: 깔판, 받침목 B: 말뚝, 쐐기 C: 레일 클램프, 쐐기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 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둘 중 하나만 쓰면 안돼요~! 다 쓰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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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사항 5가지 쓰시오.
정답
1. 용수 발생 유무
2. 전 지표면 답사
3. 부석 상황 변화 확인
4. 결빙, 해빙에 대한 상황 확인
5. 각종 경사면 보호공 탈락 유무
해설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무
7. 점검시기는 작업 전·중·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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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정답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
해설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1.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2. 드레인 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3.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4. 언로드 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5. 윤활유의 상태
6.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7.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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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정답
1. 구축물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3. 구축물이 그 자체 무게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해설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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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정답
1.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4.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 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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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3개 쓰시오.
정답
1. 중대재해연간 2건 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해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 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 자의 발생일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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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종류 3가지와 발생 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와 보고시점을 쓰시오.
정답
종류: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개월 이상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보고사항: 조치 및 전망/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보고시점: 지체 없이
해설
-중대재해 범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 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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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제외되는 공사 3가지를 쓰시오.
정답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공사
3.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 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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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직무 3가지 쓰시오.
1.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
2.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3. 달비계 작업
4.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정답
1.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2.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3. 작업방법 결정/안전대 결손 여부 확인/안전모 착용했는지 확인
4.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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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시 작업지휘자 직무(=이행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재료 결함 유무 점검/작업방법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해설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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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직책 3가지 쓰시오.
정답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 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법에 따라 안전보건관 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
라. 법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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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5가지와 자격 2가지 쓰시오.
정답
직무:사업장 순회점검/업무수행 내용기록/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분석을 위한 지도/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위한 기술적 보좌 자격: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 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 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 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 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 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 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 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 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 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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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 4가지 쓰시오.
정답
건강진단 지도/위험성평가 지도/작업환경측정 지도/안전보건교육 실시 지도
해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 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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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의 직무(=이행사항) 2가지 쓰시오.(=도급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정답
작업장 순회점검/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해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 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 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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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대상이 되는 경우 3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정답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1.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임기: 2년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 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 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 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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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정답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로부터 해임된 경우
3. 질병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 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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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종류 4가지 쓰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쓰시오.
정답
사업장: 선박 건조업/보트 건조업/토사석 광업/1차 금속 제조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작업중지/위험성평가 실시/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사용 여부 확인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 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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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넘어짐 또는 굴러떨어짐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유도자 배치/갓길 붕괴 방지/지반 부동침하 방지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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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정답
유도자 배치/갓길 붕괴 방지/지반부동침하 방지/도로 폭 유지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윗 문제랑 엄연히 다릅니다~! 건설기계냐 운반기계냐 구분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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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불도저 등)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정답
가설대 사용 시 충분한 폭 확보할 것/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ㆍ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 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자루ㆍ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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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2가지 쓰시오.
정답
안전블록/안전지지대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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