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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유도자 배치/갓길 붕괴 방지/지반부동침하 방지/도로 폭 유지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부동침하 방지, 갓길붕괴 방지도로 폭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윗 문제랑 엄연히 다릅니다~! 건설기계냐 운반기계냐 구분 잘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