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2.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 있는지 확인할 것

    3.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그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설치할 것

    2.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3.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발생위험있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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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전도 위험 없도록 할 것

    2. 충격 가하지 않도록 할 것

    3. 운반하는 경우 캡 씌울 것

    4. 밸브 개폐는 서서히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위험없도록 할 것

    4. 충격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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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만듦@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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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계기 이상 유무/검지부 이상 유무/경보장치 작동상태


    해설

    사업주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계기 이상 유무

    2. 검지부이상 유무

    3. 경보장치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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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보호구 착용/방호선반 설치/수직보호망 설치/출입금지구역 설정/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설치, 출입금지구역설정, 보호구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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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터널굴착작업 시에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3가지와 사전조사 내용을 쓰시오.

    해설

    정답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굴착 방법/용수 처리방법/조명시설 설치시 방법 사전조사 내용: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지층 상태를 조사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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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굴착작업 시에 작업계획서 포함사항과 사전조사 내용 각 3가지씩 쓰시오.

    해설

    정답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굴착방법/신호방법/장비 사용계획 사전조사 내용: 지층 상태/동결 상태/매설물 상태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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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정조건 3개 쓰시오.

    해설

    정답

    활동/전도/지지력


    해설

    옹벽의 안정조건

    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 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한 1m 이상으로 한다.

    2. 전도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 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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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비계 종류 수직방향 수평방향 강관비계 단관비계 Am Bm 강관비계틀비계(높이 5m 미만 제외) Cm Dm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 Em 이내

    문제이미지
    해설

    정답

    A: 5 B: 5 C: 6 D: 8 E: 1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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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강관비계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A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B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C로 설치할 것

    3.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D을 초과하지 말 것

    4.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E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F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5.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G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정답

    A: 1.85m B: 1.5m C: 2m 이하 D: 400kg E: 31m F: 2 G: 깔판ㆍ받침목


    해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 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 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 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 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 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 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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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방지책) 4가지 쓰시오.(=승강기 피트홀에서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사항)

    해설

    정답

    덮개 설치/울타리 설치/안전난간 설치/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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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2. 강관 접속부는 적합한 부속철물 사용해 접속할 것

    3.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 밑받침철물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사용하거나 깔 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적합한 부속철물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 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 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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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

    2.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 작업 시안전난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은 250kg 초과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 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4. 작업발판항상 수평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 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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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강관틀 비계 조립해 사용할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가 A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 수반할 경우 주틀 간격 B로 할 것

    2. 주틀 간에 C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D마다 E 설치할 것

    3. 수직방향으로 F, 수평방향으로 G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4.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H이고 높이가 I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J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 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정답

    A: 20m B: 1.8m 이하 C: 교차가새 D: 5층 이내 E: 수평재 F: 6m G: 8m H: 4m 이하 I: 10m J: 10m


    해설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 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 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 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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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침하정도/부재손상 유무/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정도

    ※터널 지보공인지 흙막이 지보공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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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A으로 하고, 발판 재료간 의 틈은 B로 할 것

    2.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C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D으로 할 수 있고, 걸침 비계 경우 발판 재 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E로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A: 40cm 이상 B: 3cm 이하 C: 둘(2) 이상 D: 30cm 이상 E: 5cm 이하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 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 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 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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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방호망 설치/근로자 출입 금지/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설치, 방호망설치근로자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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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A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 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B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C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C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D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E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 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F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 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 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대는 지름 G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H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정답

    A: 발끝막이판 B: 90cm 이상 C: 120cm D: 2단 이상 E: 60cm 이하 F: 10cm 이상 G: 2.7cm 이상 H: 100kg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 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 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 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 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 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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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고정식 사다리(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5개 쓰시오.(치수가 있는 사항 쓸 것)

    해설

    정답

    1.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2. 통로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3.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4.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5.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사용할 것

    3. 발판간격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15센티미터 이상간격유지할 것

    5.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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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 이상 D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정답

    A: 10m B: 2m C: 20도 D: 30도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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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A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 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B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C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D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E 되 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F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 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

    A: 가까운 B: 10m C: 수평 D: 12% 이상 E: 3m 이상 F: 20mm 이하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 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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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이용해 화물 적재 시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운전자 시야 가리지 말 것

    2. 최대적재량 초과하지 말 것

    3.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4. 화물자동차 경우 화물에 로프를 거는 조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할 것

    3. 운전자시야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4.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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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이용 작업시 감전 위험이 있을 때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감시인 배치/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해설

    ①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작 업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 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시켜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이격거리”라 한다)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 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으며,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 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까 지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 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법에 따른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 는 경우

    ④ 사업주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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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2.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3. 침하 우려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해설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 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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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지휘자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정답

    1. 작업순서 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

    2. 공구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할 것

    3. 작업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로프 걸이 작업 및 덮개 덮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리는 작업(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할 것

    2. 기구와 공구점검하고 불량품제거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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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부석 제거/록볼트 설치/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록볼트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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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있는 경우에는 산소농도측정하는 사람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설치할 것

    3. 굴착 깊이 20미터를 초과하는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인력 굴착 작업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안전담당자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2. 자재 등을 경사면 주변에 쌓아두어서는 안된다.

    3. 굴착면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4. 굴착면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중 붕괴를 예방하여야 한다.


    해설

    인력 굴착작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로 진행시켜야 한다.

    3. 굴착면 및 흙막이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4. 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중 붕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토류벽 천단부 주변에 쌓아두어서는 안된다.

    6. 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용수 등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수중펌프나 벨트콘베이어 등 전동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9.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은 안전보건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도시가스 누출,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이들 유해 가스에 대해서는 제9호를 참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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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정답

    1.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하는 작업하지 말 것

    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밀어내는 작업하지 말 것

    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 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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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가설공사 시 목재나 철재 경사로 설치나 사용할 때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탈면의 경사각은 A로 한다.

    2. 경사로의 폭은 최소 B이어야 한다.

    3. 경사로 지지기둥은 C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높이 D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A: 30도 이내 B: 90cm 이상 C: 3m 이내 D: 7m 이내


    해설

    사업주는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표는 아래 사진 참조]

    4.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높이 7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8. 경사로 지지기둥은 3미터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9. 발판은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은 3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결속하여야 한다.

    11.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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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통로 요철상태 등 확인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 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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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권과방지장치 갖출 것

    2.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3.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4. 작업대에 끼임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상승방지장치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 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윗 문제와 엄연히 다릅니다~! 이동시인지 설치시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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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배수시설설치할 것/도로는견고하게 설치할 것/차량속도제한 표지부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설치할 것

    4. 차량속도제한 표지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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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5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 30도 이하로 할 것

    3. 추락 위험있는 장소에안전난간 설치할 것

    4.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15도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윗 문제와 엄연히 다릅니다~! 가설도로인지 가설통로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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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조립 등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3.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할 것

    4. 공구 등을 오르내리는 경우 달줄 사용하게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중지시킬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 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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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크레인 해체작업 시 안전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날씨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2. 작업순서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3.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 유지하면서 작업할 것


    해설

    사업주는 크레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 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중지시킬 것

    4.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5.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6.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7.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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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파이프 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시 4개 이상의 볼트 사용해 이을 것

    3. 높이 3.5m 초과 시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 것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이을 것

    다. 높이3.5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 으로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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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난간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비 점검할 것

    3.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4. 작업 중에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 손상 등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시작하기 콘크리트 타설장비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전선에 의한 위험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손상 등에 의 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 치를 할 것

    ※문제에 타설장비나 펌프카 유무로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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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작업 시 필요한 계측기기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수위계/경사계/하중계/응력계


    해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아래 각 목의 계측기기의 설치에 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트랜싯 및 레벨 측량기에 의해 수직·수평 변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위계 나. 경사계 다. 하중 및 침하라. 응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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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수중굴착 및 구조물 기초바닥같이 비좁고 깊은 곳 굴착과 호퍼작업에 가장 적당한 굴착기 명을 쓰시오.

    해설

    정답

    클램쉘


    해설

    -클램쉘

    ∙잠함 안의 굴착에 사용된다.

    ∙단단한 토질 굴착 불가능하다.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가능하다.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다.

    ∙수면 아래의 자갈, 모래를 굴착(수중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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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클램쉘의 용도를 2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수중굴착/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해설

    -클램쉘

    ∙잠함 안의 굴착에 사용된다.

    ∙단단한 토질 굴착 불가능하다.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가능하다.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다.

    ∙수면 아래의 자갈, 모래를 굴착(수중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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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시 조립도에서 고려해야 하는 하중 종류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풍하중/연직하중/수평하중


    해설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립도를 작성해야 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라 연직하중, 콘크리트 측압,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조합 및 안전율을 고려해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은 가설구조물 등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 확인 당시 제출한 시공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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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양중기(=크레인/곤돌라/리프트/승강기 등)에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는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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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lux 이상

    2. 정밀 작업: Blux 이상

    3. 보통 작업: C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lux 이상

    해설

    정답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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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달비계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4가지 쓰시오.(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 제외)

    해설

    정답

    1. 심하게 변형된 것

    2.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하는 것

    4.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 [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 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 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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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다음 중 와이어로프 클립 체결이 올바른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직경에 따른 클립 수를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정답

    올바른 것: A 이유: 클립 새들이 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에 위치해야 됨 D: 4 E: 5 F; 6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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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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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의 적정 수준을 쓰시오.

    해설

    정답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해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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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작업(1~49)

    필답☆☆☆☆☆ 작업★☆☆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정답

    A: 1:1.8 B: 1:1 C: 1:0.5 D: 1:1.2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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