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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답☆☆☆ 작업☆☆☆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세 페이지

필답☆☆☆ 작업☆☆☆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A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 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B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C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C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D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E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 간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F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 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 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대는 지름 G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H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정답

A: 발끝막이판 B: 90cm 이상 C: 120cm D: 2단 이상 E: 60cm 이하 F: 10cm 이상 G: 2.7cm 이상 H: 100kg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 센티미터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 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 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 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 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 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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