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답(101~150)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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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로프를 화물자동차 짐 걸이에 사용 시 작업시작 전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1. 공구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하는 일
2.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 직접 지휘하는 일
3.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하는 일
해설
사업주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자동차의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4. 로프 풀기 작업 및 덮개 벗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의 화물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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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경우 해야 할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부석 제거/록볼트 설치/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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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타입 시 부마찰력이 생기는 지반을 고르시오.
1. 지반이 압밀 진행 중인 연약 점토지반
2. 점착력 있는 압축성 지반
3. 사질토가 점성토 위에 놓인 지반
4. 지표면 침하에 따른 지하수가 저하되는 지반
1/2/3/4
해설
부마찰력: 지지층에 박힌 말뚝의 주위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말뚝 주면에 하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1. 압밀 진행 중이란 땅이 압축된다는 뜻! 그래서 침하가 생김! 부마찰력 잘 생김!
2. 압축성 지반이니 침하가 생김! 허나 부마찰력 생기긴 하나 잘은 안 생김!
3. 점성토란 진흙! 그래서 침하가 생김! 부마찰력 잘 생김!
4. 침하가 생긴다하니 부마찰력 잘 생김!
※타책과 답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허나 직8딴을 기준으로 외워주세요~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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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전단파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국부 전단파괴: 주로 느슨한 사질토 및 점토 지반에서 발생한다.
2. 펀칭 전단파괴: 기초 폭에 비해 근입 깊이가 적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다.
3. 전반 전단파괴: 흙 전체가 모두 전단 파괴되는 현상이다.
4. 전반 전단파괴: 주로 굳은 사질토 및 점토 지반에서 발생한다.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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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의한 화물 운반 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할 것/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들고 운반하지 말 것
해설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계 운반, 반복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쌓여 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하물이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챙기거나 꾸려 놓은 물건입니다. 하물=화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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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운반하역 시 하역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등은 직립 유지할 것
2.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지 말 것
3. 중량물을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 도움 받아 안전하게 하역할 것
해설
하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은 직립을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낮은 자세로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2. 조급하게 던져서 하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량물을 어깨 또는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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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 인양할 때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쪽에 두고 인양할 것
2. 인양물체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무게와 최대무게를 실측해야 한다.
3. 인양물체 무게를 어림잡은 때에는 가볍게 들어 개인의 인양능력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해야 한다.
해설
하물을 인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인양물체의 무게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인양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은 때에는 평균무게와 최대무게를 실측하여야 한다.
2.인양물체의 무게를 어림잡은 때에는 가볍게 들어 개인의 인양능력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3. 인양할 때의 몸의 자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한쪽 발은 들어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시킬 것
나.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할 것
다. 무릎은 직각자세를 취하고 몸은 가능한 한 인양물에 근접하여 정면에서 인양할 것
라.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
마.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한 수평거리를 짧게 할 것
바.손가락으로만 인양물을 잡아서는 아니 되며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을 것
사.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 다리 중심에 있게 하여 균형을 유지할 것
아.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쪽에 두고 인양할 것
※하물이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챙기거나 꾸려 놓은 물건입니다. 하물=화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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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작업대 가장 낮게 내릴 것/작업자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이동통로 요철상태 등 확인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사용시, 이동시 구분 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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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배수시설 설치할 것/도로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차량 속도제한 표지 부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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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기계운반하역 관련 감아올리기 작업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면과 약 A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감아올림(풀어내림)과 주행 또는 가로방향 운전의 이중조작 운전을 할 때에는 매단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5cm B: 2m
해설
-감아올리기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아올림은 수직으로 하여야 하며 비스듬히 끌어올리지 말아야 한다.
2. 저속으로 천천히 감아올리고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기 시작할 때에는 일단 정지해야 한다.
3. 지면과 약 5센티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4. 지면과 약 5센티미터 떨어져 정지한 후 감아올릴 때 급격한 상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매단 하물이 무너지거나 빠지는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경보 등의 신호에 따라 즉시 풀어내려야 한다.
-장비의 이동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특히 신호자, 걸이공)의 위치, 장애물의 유무, 인접 크레인의 움직임 등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경보를 울린 후 이동하여야 한다.
2. 급격한 기동이나 정지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장척물이나 이형물을 운반할 때에는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한다.
4. 감아올림(풀어내림)과 주행 또는 가로방향 운전의 이중조작 운전을 할 때에는 매단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하물이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챙기거나 꾸려 놓은 물건입니다. 하물=화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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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권상용 와이어로프 및 도르래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A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B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것
3.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C으로 하여야 한다.
A: 5 이상 B: 2회 C: 15배 이상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ㆍ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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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A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지 않는 등 건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B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C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D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 자중 B: 작업발판 C: 달포대 D: 버팀목
해설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 비, 눈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지 않는 등 건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6.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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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작업절차를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갱 폼의 고정철물 이상 유무 수시 점검할 것
3. 조립 시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실시할 것
4.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 인양작업하지 말 것
해설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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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비계 밑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할 것
2.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벽 연결재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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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가공전로 이설/절연용 방호구 설치
해설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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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할 때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갱내로 운반할 때 정해진 상자 사용할 것 /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말 것
해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할 것
2. 폭약과 뇌관은 1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1인이 운반하는 경우 별개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3.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을 운반하도록 할 것
4.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고, 던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등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빈 화약류 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
6. 전기뇌관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각선의 피복 등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용기에 넣을 것
나. 건전지 또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전기기구를 휴대하지 말 것
다. 전등선, 동력선 기타 누전의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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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파쇄용 화약류 취급 시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시공순서는 화약취급절차에 의한다./파편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해야 한다.
해설
콘크리트 파쇄용 화약류 취급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에 의한 발파파쇄 해체시에는 사전에 시험발파에 의한 폭력, 폭속, 진동치속도 등에 파쇄능력과 진동, 소음의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공해대책, 파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화약류 취급에 대하여는 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화약저장소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공순서는 화약취급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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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해 제조된 절단 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해 해체하는 공법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 것
2. 회전날에 접촉방지 커버 부착할 것
3. 회전 구조부에 윤활유 주유해 둘 것
해설
회전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혼합 경화하여 제조된 절단톱으로 기둥, 보, 바닥,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해체하는 공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한다.
2. 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과 급수, 배수설비를 수시로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3. 회전날에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4. 회전날의 조임상태는 안전한지 작업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5. 절단 중 회전날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지 점검하고 불꽃이 많이 비산되거나 수증기 등이 발생되면 과열된 것이므로 일시중단 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절단방향을 직선을 기준하여 절단하고 부재중에 철근 등이 있어 절단이 안될 경우에는 최소단면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7.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정비해 두어야 하며 회전 구조부에는 윤활유를 주유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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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1.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2.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3. 와이어로프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 사용할 것
해설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서면심사에 관한 서류(법에 따른 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건축구조ㆍ건설기계ㆍ기계안전ㆍ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ㆍ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4.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5.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클립ㆍ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6.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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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에 따른 공해방지 중 해체공사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방진 목적 가시설 설치할 것
2. 공기압축기는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전도공법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해 중량 최소화할 것
4. 현장내에선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쇄할 것
해설
해체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성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기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소음 진동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2.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하여 중량을 최소화하며 전도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3. 철햄머 공법의 경우 햄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야 한다.
4. 현장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외에서 잘게 파쇄하여야 한다.
5. 인접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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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시멘트 명칭을 쓰시오.
1. 한중공사에 적합한 시멘트 2. 해수공사에 적합한 시멘트
1.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2.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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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조정기술 4가지 쓰시오.
위험 감축/위험 보류/위험 회피/위험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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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건설하는 공법 중 PGM공법과 PSM공법을 설명하시오.
PGM공법: 교량 상부구조를 미리 만든 긴 거더로 하나씩 조립하는 공법
PSM공법: 교량 상부구조를 미리 만든 짧은 세그먼트로 하나씩 조립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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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정관리 네트워크 공정표 2가지 쓰시오.
CPM공법/PERT공법
해설
CPM공법: 작업시간과 공사비와의 관계에서 최적 공사기간을 산출해 최소비용으로 최적의 공사기간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
PERT공법: 지정된 공사기간에 공사 완료하기 위해 자원, 시간, 기능을 조정하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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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법의 이름 쓰시오.
연약지반에 구조물을 구축할 시 그 지반에 흙 쌓기 등으로 미리 재하를 하여 압밀침하를 일으켜 안정시킨 후 흙 쌓기를 제거하고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법
프리로딩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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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공법을 흙막이 지지방식과 구조방식에 따라 분류 시 흙막이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3가지 쓰시오
지지방식에 의한 분류: 자립식 공법/어스앵커 공법/버팀대식 공법(수평/경사)
구조방식에 의한 분류: C.I.P 공법/S.C.W 공법/H-Pile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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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1. 흙막이벽 등의 배면을 원통형으로 굴착한 후 인장재와 그라우트를 주입시켜 형성한 앵커체에 긴장력을 주어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공법
2. 지하의 굴착과 병행하여 지상의 기둥, 보 등의 구조물을 축조하며 지하 연속벽을 흙막이 벽으로하여 굴착하는 공법
3. 흙막이벽 오픈 컷 굴착부 주위에 흙막이벽을 타입하고 와이어로프나 강봉을 적용하는 버팀목 대신 굴착부 밖에 묻어 볼트로 체결하는 공법
1. 어스앵커 공법 2. 탑다운 공법 3. 타이로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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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보호공법 종류 4가지 쓰시오.
배수공/돌쌓기공/식생구멍공/뿜어붙이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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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토 지반의 개량공법 5가지 쓰시오.
동다짐공법/폭파다짐공법/진동다짐공법/전기충격공법/약액주입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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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다짐기계에 따른 다짐공법 3가지 쓰시오.
동다짐공법/폭파다짐공법/진동다짐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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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 해체공법 종류 5가지 쓰시오.
1. 전도에 의한 해체공법
2. 화약에 의한 해체공법
3.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4. 기계력에 의한 해체공법
5. 제트력에 의한 해체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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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 해체공법 중 유압력에 의한 해체공법 종류 3가지 쓰시오.
재키공법/압쇄기공법/대형브레이커공법
※법적 자료 속 내용으로 답변 작성한 것이니 타책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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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해체 공사 시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종류 5가지 쓰시오.
압쇄기/팽창제/절단톱/절단줄톱/화염방사기
해설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종류
압쇄기/대형브레이커/핸드브레이커/팽창제/절단톱/하이드로잭/쐐기타입기/화염방사기/절단줄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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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제1종 시설물을 모두 고르시오(부분점수 없음)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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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제1종 시설물의 종류 3가지 쓰시오.
3차로 이상 터널/연장 1km 이상 터널/터널구간 연장 500미터 이상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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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1. AB: 물체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2. AE: 물체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3. ABE: 물체 낙하, 비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와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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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A: 99.95 이상 B: 94 이상 C: 80 이상 D: 99 이상 E: 94 이상 F: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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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종류 2가지와 사용구분 1가지 쓰시오.
종류: 벨트식/안전그네식 사용구분: 1개 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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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보호구 이름을 쓰시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작업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물체의 낙하, 충격,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보안면 6. 절연용 보호구 7. 방열복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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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상태 흙이 침수되면 다시 액체로 되지 않고, 흙 입자간 결합력 약해져 붕괴되는 현상을 쓰시오.
비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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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핑 현상의 정의를 쓰시오.
보일링 현상으로 인해 지반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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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동상(=동결)현상 방지책 4가지 쓰시오.
1. 배수층 설치
2. 단열재료 삽입
3.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을 둬 동상 방지
4. 모래 자갈과 같은 미동결성 재료를 사용해 동상 방지
해설
동상현상
정의: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층수가 얼어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방지책
∙모관수 상승을 차단하는 층을 둬 동상 방지
∙배수층 설치
∙모래 자갈과 같은 미동결성 재료를 사용해 동상 방지
∙단열재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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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동상현상 발생원인(=주요 인자) 3가지 쓰시오.
투수성/지하수위/모세관 상승고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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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연화현상 방지책 2가지 쓰시오.
지표수 유입 방지/동결부분 함수량 증가 방지
해설
연화현상
정의: 동결된 지반이 기온 상승으로 녹기 시작하여 녹은 물이 적절하게 배수되지 않으면 지반이 연약해지고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
방지책: 지표수 유입 방지/동결부분 함수량 증가 방지/동결깊이 아래에 배수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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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빙 현상의 정의와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정의: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배면의 토사중량이 굴착저면 이하의 지반지지력보다 클 때 발생하는 현상
발생원인: 흙막이 내외부 중량차/흙막이벽 근입깊이 부족/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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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링 현상의 정의와 방지책 3가지 쓰시오.
정의: 사질토지반 굴착 시 굴착부와 지하수위차가 있을 때 수두 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벽 근입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 방지책
1. 흙막이벽 근입깊이 증가
2. 흙막이벽 배면 지반 지하수위 저하
3. 흙막이벽 배면 지반 그라우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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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지반의 이상현상 중 히빙과 보일링의 원인이 되는 지반의 종류를 쓰시오.
히빙: 연질 점토지반
보일링: 사질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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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품질시험의 종류 5가지 쓰시오.
분말도/안정도/수화열/응결시간/압축강도
해설
시멘트 품질시험 종류
1) 화학성분(산화마그네슘/삼산화황/강열감량/C3S/C2S/C3A)
2) 분말도
3) 안정도
4) 응결시간(비카)
5) 수화열
6)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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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자율안전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인쇄기/혼합기/파쇄기/컨베이어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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