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상세 페이지

16

거푸집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A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지 않는 등 건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B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C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D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A: 자중 B: 작업발판 C: 달포대 D: 버팀목


해설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2. 비, 눈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하지 않는 등 건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6.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