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1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추락위험 예방 안전대책  

    2. 낙하위험 예방 안전대책  

    3. 전도위험 예방 안전대책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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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배수 및 방수계획서의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방수계획/배수펌프 용량/배수방식 선정


    해설

    사업주는 터널내의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 및 근로자의 직업안전을 위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배수 및 방수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 배수방식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4. 터널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 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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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NATM공법에 의한 터널작업 시에는 사전에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계측을 해야 한다. 계측계획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계측빈도/변위 허용치 기준/계측결과 분석방법/계측 시 소요장비 


    해설

    사업주는 터널작업시 사전에 계측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계측을 하여야 한다.

    계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 분류 

    2. 계측 시 소요장비 

    3. 계측빈도 

    4. 계측결과 분석방법 

    5. 변위 허용치 기준 

    6. 이상 변위시 조치 및 보강대책 

    7. 계측 전담반 운영계획 

    8. 계측관리 기록분석 계통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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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NATM공법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투수계수/지하수위/시추 위치


    해설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추(보링) 위치 

    2. 토층분포상태 

    3. 투수계수 

    4. 지하수위 

    5. 지반의 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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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사업장 개요/재해발생 일시/재해발생 원인/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법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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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중대재해 종류 2가지와 발생 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종류: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보고사항: 조치 및 전망/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해설

    중대재해 범위

    1. 사망자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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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조치사항/사고발생 일시/사고발생 경위   


    해설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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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양중기(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 사용해 작업하는 운전자,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는 표시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하중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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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4개 쓰시오.

    해설

    형식/규격/제조자명/제조연월


    해설

    안전인증제품에는 법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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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특징 3가지 쓰시오.

    해설

    단면에 결함이 있기 쉬움/부재결합 불완전할 수 있음/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쉬움


    해설(산안산기필기)

    가설구조물 특징

    1. 단면에 결함이 있기 쉬움

    2. 부재결합 불완전할 수 있음

    3.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쉬움

    4. 한시적인 구조설계의 개념이 확실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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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시공성/안전성/경제성/공사기간


    해설

    시공성/안전성/경제성/공사기간/소음진동 발생량/도심지 주변환경조건/민원/건설공해 유발여부/해체 대상 구조물 부재 두께/분진여부/파괴방향/해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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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터널 전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환기용량의 산출기준을 4가지 쓰시오

    해설

    1. 암반 자체 유독가스 발생량 

    2. 근로자 호흡에 필요한 소요환기량 

    3. 디젤기관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환기량 

    4.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분진에 대한 소요환기량 


    해설

    터널 전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용량의 산출은 다음 각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의 소요환기량 

    나. 근로자호흡에 필요한 소요환기량 

    다. 디젤기관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환기량 

    라.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분진에 대한 소요환기량 

    마. 암반 및 지반 자체유독가스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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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5  B: 5  C: 6  D: 8  E: 1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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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작업발판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A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간의 틈은 Bcm 이하로 할 것

    2.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C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3.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D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 비계 경우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Ecm 이하로 할 수 있다.

    해설

    A: 40  B: 3  C: 2  D: 30  E: 5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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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무엇을 설치하는지 쓰시오.

    해설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사용(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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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길이가 A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B 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C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해설

    A: 6 B: 1/4 C: 60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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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이동식 사다리 설치해 사용할 때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길이 6m 초과하지 말 것 

    2.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로 할 것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60cm 이상 연장길이 있을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길이6미터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리벌림은 벽 높이의 1/4정도가 적당하다. 

    3.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60센티미터 이상연장길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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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계단의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2. 계단 및 계단참 강도는 B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C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계단 폭은 D 이상으로 한다.

    4. 계단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E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높이가 3m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F 이내마다 너비 G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해설

    A: 1m B: 500kg/m² C: 4 D: 1m E: 2m F: 3m G: 1.2m


    해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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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설치 높이는 A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 이상 D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A: 10m B: 2m C: 20도 D: 30도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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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방망의 구조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소재: A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 사각 또는 B로서 그 크기는 C 이하여야 한다.

    해설

    A: 합성섬유  B: 마름모  C: 10cm


    해설

    방망은 망, 테두리로우프, 달기로우프, 시험용사로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각 부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 재: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그물코: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방망의 종류: 매듭방망으로서 매듭은 원칙적으로 단매듭을 한다. 

    4. 테두리로우프와 방망의 재봉: 테두리로우프는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고 서로 중복됨이 없이 재봉사로 결속한다.

    5. 테두리로우프 상호의 접합: 테두리로우프를 중간에서 결속하는 경우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6. 달기로우프의 결속: 달기로우프는 3회 이상 엮어 묶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테두리로우프에 결속하여야 한다. 

    7. 시험용사는 방망 폐기시 방망사의 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테두리로우프에 연하여 방망에 재봉한 방망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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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추락방호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가 몇mm 이하 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해설


    100mm


    해설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100mm) 이하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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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추락방호망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1,500   B: 200   C: 110    D: 135    E: 60


    해설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테두리로우프 및 달기로우프는 방망에 사용되는 로우프와 동일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 시험기로 체크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장속도가 매분 20㎝ 이상 30㎝ 이하의 등속인장시험 (이하 “등속인장시험”이라 한다)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방망사는 시험용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양단을 인장시험기로 시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등속인장시험을 한 경우 그 강도는 표에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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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시트파일 흙막이 공사의 재해 방지책 3가지 쓰시오.

    해설

    계측 시행/근입 깊이 충분하게 시공/흙막이 배면 상재하중 크지 않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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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절연손상으로 인한 위험 전압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간접 접촉의 방지책 2가지 쓰시오.

    해설

    1. 동시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시킬 것

    2. 동시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시킬 것


    해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절연장소에 의한 고장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

    1. 절연손상 등에 의하여 전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동시에 접촉되지 않도록 아

      래 각 목의 1의 조치를 할 것 

      가. 동시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2m 이상 격리시킬 것

      나. 동시 접촉 가능한 2개의 도전성 부분을 절연체로 된 방호울로 격리시킬 것

      다. 2,000V의 시험전압에 견디고 누설전류가 1mA 이하가 되도록 어느 한 부분을 절연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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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강 말뚝의 부식 방지책 4가지 쓰시오.

    해설

    도장법/도금법/전기방식법/강 두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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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무직 근로자의 정기교육: 매반기 A시간 이상

    2.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B시간 이상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C시간

    4. 2m 이상인 구축물 파쇄작업에서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특별교육: D시간 이상

    5.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E시간 이상

    6. 일용근로자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F시간 이상

    해설

    A: 6  B: 1  C: 4  D: 2   E: 2   F: 1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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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6 B: 6 C: 34 D: 24 E: 34 F: 24 G: 34 H: 24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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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을 모두 쓰시오.

    해설

    1. 특별교육(2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1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1시간 이상)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상)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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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에 따른 안전 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한다. 해당 안전교육의 포함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당일 작업공법 이해/시공기술상 주의사항/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해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시공기술상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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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 5가지 쓰시오.

    해설

    1. 산업안전보건법령

    2. 직무스트레스 예방

    3.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4.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5.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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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내용과 시간 3가지 쓰시오.

    해설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 절차(1시간)/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2시간)/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1시간)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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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작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내용 3가지 쓰시오.

    해설

    보호구 착용/동바리 조립방법/조립재료 설치기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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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시 실시하는 특별교육내용 2가지 쓰시오.

    해설

    보호구 취급/해체작업 순서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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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 굴착은 제외)작업의 특별교육내용 4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방법/굴착 요령/보호구 종류/지반 붕괴재해 예방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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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굴착면 높이 2m 이상 되는 암석 굴착작업 시 실시하는 특별교육내용 4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기준/신호방법/대피 요령/방호물 설치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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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교육내용 3가지 쓰시오.

    해설

    신호방법/안전작업방법/방호장치 종류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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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등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사항 1가지 쓰시오.

    해설

    리프트 수리 작업 시 작업 근로자가 추락위험 없도록 조치한 경우


    해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프트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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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철골공사 중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 5가지 쓰시오.

    해설

    비계/난간/울타리/안전대/추락방지용 방망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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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보호구 착용/출입금지구역 설정/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설정, 보호구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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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할 것

    3. 슬레이트로 덮은 지붕에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견고한 구조의 덮개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폭 30cm 이상의 발판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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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지반 붕괴, 구축물 붕괴, 또는 토석 낙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위험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A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B 등을 배제할 것 

    해설

    A: 흙막이 지보공  B: 지하수


    해설

    사업주는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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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A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B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C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A: 분진  B: 환기  C: 시계


    해설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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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굴착작업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의한 토사붕괴의 예방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말뚝 타입해 지반 강화

    2.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

    3. 활동할 가능성 있는 토석 제거


    해설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한다.

    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말뚝(강관, H형강, 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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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흙막이 공사를 실시할 시 주변 지반 침하를 일으키는 원인 3가지 쓰시오.

    해설

    토류판 변형/세립토사 유출/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토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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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터널 지보공을 설치 시 정기적으로 봐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기둥 침하 유무/부재 손상 유무/부재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 침하 유무 및 상태

    ※흙막이인지 터널인지 구분 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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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PS(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응력 도입 즉시 응력 저하가 발생되는 원인 3가지 쓰시오.

    해설

    정착장치 활동/콘크리트 탄성수축/시스와 PS강재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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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터널 굴착작업에서 터널 내 공기오염 원인 4가지 쓰시오.

    해설

    산소결핍 공기/덤프트럭 등 배기가스/발파에 의해 비산되는 분진/작업원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해설

    터널 내 공기가 오염되는 주요 원인

    1. 작업원 자신의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2. 화약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연기와 가스

    3, 공사용 디젤기관차, 덤프트럭 등 배기가스

    4. 산소결핍 공기

    5. 지반으로부터 용출되는 유해가스

    6. 착암기, 굴착기계, 적재기계의 사용과 발파에 의해 비산되는 분진

    7. 유기물 부패, 발효에 의해 발생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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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터널 굴착작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한 물질 3가지 쓰시오.

    해설

    분진/낙석/유해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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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해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150볼트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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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건설안전기사 필답(51~100)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넘어짐 또는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유도자 배치/갓길 붕괴 방지 조치/지반 부동침하 방지 조치


    해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부동침하갓길 붕괴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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