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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조치사항/사고발생 일시/사고발생 경위
해설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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