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답(1~50) 해설 페이지
☆☆
강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200명
∙사망: 1건
∙휴업일수: 50일 3명/20일 1명
∙1일 8시간 연간300일 근무
강도율: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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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100명
∙연간 재해건수: 5건
∙사망: 1명
∙신체장애14급: 2명
∙가료(치료): 30일 2명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강도율: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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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근로자: 450명
∙일일 8시간 연간 280일 근무
∙연간 10건의 재해 발생
∙휴업일수: 160일
종합재해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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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근로자: 250명
∙일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
∙출근율: 80%
∙휴업일수: 100일
∙시간 외 작업시간 합계: 10,000시간
∙연간 10건의 재해 발생
∙지각 및 조퇴시간 합계: 1,000시간
종합재해지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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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18.3/19.3
도수율, 강도율을 구하시오.
∙근로자: 500명
∙일일 9시간 연간 280일 근무
∙연간 10건의 재해 발생
∙재해자수: 20명
∙근로손실일수: 600일
도수율: 7.94
강도율: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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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Score를 구하고, 판정결과를 쓰시오.
∙근로자: 400명
∙1일 8시간 연간 250일 근무
∙과거 빈도율: 120
∙현재 빈도율: 100
Safe-T-Score: -1.63
판정결과: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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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활동률을 구하시오.
∙근로자: 500명
∙안전활동 기간: 6개월
∙1일 9시간 월 22일 근무
∙안전회의 건수: 8건
∙불안전 행동의 발견 및 조치 건수: 30건
∙안전제안 건수: 10건 ∙안전홍보 건수: 12건
안전활동률: 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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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2,000명인 기업에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 사고 사망만인율(‱)을 구하시오.
사망만인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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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건축공사
∙재료비: 40억원
∙기계경비: 30억원
∙노무비: 50억 원(직접노무비 35억원, 간접노무비 15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7,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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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시오.
∙건축공사
∙재료비: 2.5억 원
∙관급재료비: 3억 원
∙직접노무비: 2억 원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재료비=2.5+2+3=7.5억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재료비)∙요율+기초액
=(2.5억+2억+3억)∙0.0228+4,325,000=21,425,000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1.2
{(2.5억+2억)∙0.0311+0}∙1.2=16,794,000원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 21,425,000원 〉 16,794,000원
정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7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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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건축공사
∙예정 가격 내역서상 재료비: 170억 원
∙예정 가격 내역서상 직접노무비: 85억 원
∙사업주가 제공한 재료비 45억 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대상액=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재료비=170+85+45 =300억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재료비)∙요율+기초액
=(170억+85억+45억)∙0.0237+0=711,000,000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1.2
{(170억+85억)∙0.0237+0}∙1.2=725,220,000원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 711,000,000원 < 725,220,000원
정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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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터널신설 공사
∙총 공사원가: 100억 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 55억
터널신설 공사=중건설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 노무비)∙비율=55억∙0.0311=171,050,000원
정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1,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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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수자원시설 공사(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 40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비율+기초액=40억∙0.0305+2,975,000 =124,975,000원
정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9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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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총 보상액이 10억원이었다. 하인리히 방식으로 총 손실비용과 직접 손실비용, 간접 손실비용을 구하시오.
총 손실비용=직접비+간접비(=4∙직접비)=10+4∙10=5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총 보상액=직접 손실비용=10억원
간접 손실비용=40억원
정답
총 손실비용: 50억원 직접 손실비용: 10억원 간접 손실비용: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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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콘크리트 단위 체적 중량이 2ton/m³, 두께 10cm일 때 자중(kg/m²)을 구하시오.
자중: 200kg/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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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주행로 상측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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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클러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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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작업면 기울기 유무/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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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쓰시오.
방호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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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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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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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ㆍ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작업절차 수립 여부/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인화성 가스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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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기둥 침하 상태/로프 부착 상태/발판재료 부착 상태/손잡이 탈락 여부
해설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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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1. 본체 강도 적합 여부
2. 본체 연결부 손상 유무
3. 본체에 심한 손상 여부
4. 리더 버팀방법 이상 유무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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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사항 5가지 쓰시오.
1. 용수 발생 유무
2. 전 지표면 답사
3. 부석 상황 변화 확인
4. 결빙, 해빙에 대한 상황 확인
5. 각종 경사면 보호공 탈락 유무
해설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무
7. 점검시기는 작업 전·중·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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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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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구축물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3. 구축물이 그 자체 무게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해설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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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거짓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받고도 검사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의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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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질문, 검사,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2. 근로자 신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을 위반한 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설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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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1.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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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1.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 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윗 문제와 다른 엄연히 문제입니다! 문제 속 ‘안전보건진단을 받아’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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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3개 쓰시오.
1.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2.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3.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발생
해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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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제외되는 공사 3가지를 쓰시오.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공사
3.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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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업무 4가지 쓰시오.
1. 점화신호 하는 일
2. 점화하는 사람 정하는 일
3.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하는 일
4. 점화순서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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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직무 3가지 쓰시오.
1.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작업/터널의 굴착작업/구축물등의 해체작업
2.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3. 달비계 작업
1.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2. 작업방법 결정/재료 결함 유무 점검/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3. 작업방법 결정/안전대 결손 여부 확인/안전모 착용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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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직무(=이행사항) 3가지씩 쓰시오.
재료 결함 유무 점검/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작업방법 결정하고 작업 지휘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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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비계 또는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사용해야 하는 도구 2가지 쓰시오.
달줄/달포대
해설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달줄은 그냥 밧줄 생각하고, 달포대는 항공마대, 톤백 이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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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와 자격 2가지 쓰시오.
직무:사업장 순회점검/업무수행 내용기록/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위한 기술적 보좌
자격: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한 사람
해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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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2가지 쓰시오.
1. 사업주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법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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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의 직무(=이행사항) 2가지 쓰시오.(=도급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작업장 순회점검/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해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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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해야 할 직무 4가지 쓰시오.
1. 작업환경측정 시의 참석
2.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3.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4.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해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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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3가지와 임기를 쓰시오.
-위촉대상이 되는 경우
1.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임기: 2년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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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로부터 해임된 경우
3. 질병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근로자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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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법을 쓰시오.
위원장 선출방법: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처리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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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 자격 4가지 쓰시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근로자 대표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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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합동 안전, 보건 점검에서 점검반의 구성원 4명을 쓰시오.
도급인/관계 수급인/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해설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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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종류 3가지 쓰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3가지 쓰시오.
사업장: 보트 건조업/토사석 광업/1차 금속 제조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작업중지/위험성평가 실시/안전인증대상기계등 사용 여부 확인
해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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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 4가지 쓰시오.
채석작업/터널 굴착작업/건축물 해체작업/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 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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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굴착작업 시에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2가지와 사전조사 내용을 쓰시오.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굴착 방법/용수 처리방법
사전조사 내용: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등으로 인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지층 상태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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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작업 시 작업계획서의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발파방법/굴착면 높이/암석 분할방법/암석 가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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