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 건설안전기사 필답(1~50) 상세 페이지

24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로부터 해임된 경우

3. 질병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1의2. 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법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