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51~100) 해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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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기명칭과 칩을 짧게 끊어주는 장치 명칭을 쓰시오.
기기명칭: 선반
칩을 짧게 끊어주는 장치 명칭: 칩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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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프레스기 방호장치 명칭을 쓰시오.(단, 버튼 있는 장치의 명칭이며 비상정지장치는 제외한다.)
1. 방호장치명
2.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 기준
1. 양수조작식
2. 300㎜ 이상
해설
누름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30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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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지기구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에 사용 가능한 방호장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가드식/수인식/양수기동식/손쳐내기식
해설
급정지기구 부착되어야 하는 장치: 양수조작식/감응식
급정지기구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장치: 가드식/수인식/양수기동식/손쳐내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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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컨베이어 방호장치를 3가지 쓰시오.
덮개/비상정지장치/이탈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ㆍ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동일선상에 구간별 설치된 컨베이어에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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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크레인의 방호장치 4가지 쓰시오.
제동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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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 방지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A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A: 아웃트리거
해설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 포함)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 하지 않을 것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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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 방호장치를 4가지만 쓰시오.
제동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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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를 4가지만 쓰시오.
제동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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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의 장치들이다. 각 장치 이름을 쓰시오.
1. 과부하방지장치
2. 완충 스프링
3. 비상정지장치
4. 출입문 연동장치
5.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6. 3상 전원차단장치
해설
과부하방지장치: 양중기에 정격하중 이상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감아올리는 동작을 정지하는 장치
완충 스프링: 운반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강 시 충격 완화시켜주는 장치
비상정지장치: 비상상태 발생 시 운전자가 작동 중지시키는 장치
출입문 연동장치: 출입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방호울 열리면 작동 안 되게 하는 장치
3상 전원차단장치: 리프트 수리 등 비상 시에 사용하기 위해 전원 차단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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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부품의 명칭을 쓰시오.
A: 심블 B: 훅해지장치 C: 샤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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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으로 올 수 있는 장해와 자세 개선점 3가지씩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의 명칭과 유해요인조사 주기(신설 사업장 제외)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기술사 자격증 원고를 쓰고 있다. 의자 높이가 안 맞아 다리를 구부리고 있고, 허리도 모양이 이상하다. 또한, 키보드 높이가 너무 높아 불편해 보인다.
장해: 요통/시력 저하/어깨 결림
개선점
1. 무릎 내각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할 것
2.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깊숙히 앉도록 할 것
3. 아래팔은 손등과 수평 유지해 키보드 조작할 것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의 명칭: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주기: 3년마다
해설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화면·키보드·서류받침대 등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한다.
1.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시선은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작업 화면상의 시야는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도 이상 15도 이하에 오도록 하며 화면과 근로자의 눈과의 거리(시거리: Eye-Screen Distance)는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작업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15° 이내일 것
눈으로부터 화면까지의 시거리는 40cm 이상을 유지할 것
2. 윗팔(Upper Arm)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작업자의 어깨가 들리지 않아야 하며, 팔꿈치의 내각은 90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래팔(Forearm)은 손등과 수평을 유지하여 키보드를 조작할 것
아래팔은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하여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한다.
3. 연속적인 자료의 입력 작업 시에는 서류받침대(Document Holder)를 사용하도록 하고, 서류받침대는 높이·거리·각도 등을 조절해 화면과 동일한 높이, 거리에 두어 작업할 것
4.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깊숙히 앉아 의자등받이에 등이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5.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발바닥 전면이 바닥면에 닿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발 받침대(Foot Rest)를 조건에 맞는 높이와 각도로 설치할 것
6. 무릎의 내각(Knee Angle)은 90도 전후가 되도록 하되, 의자의 앉는 면의 앞부분과 영상표시단말기 취급근로자의 종아리 사이에는 손가락을 밀어 넣을 정도의 틈새가 있도록 하여 종아리와 대퇴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7. 키보드를 조작하여 자료를 입력할 때 양 손목을 바깥으로 꺾은 자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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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 도금 작업장소의 미스트 억제방법 1가지와 국소배기장치 종류 3가지 쓰시오.
미스트 억제방법: 도금액과 계면활성제를 같이 투입한다.
국소배기장치 종류: 측방형/슬롯형/푸시풀형
해설
도금공장에서의 환기법은 도금조에 측방형 후드, 다단 슬롯 후드, 푸시풀(Push-pull) 후드를 설치해 작업 중 발생된 유해물질 포집하고, 세정집진기로 정화시킨 후 작업장 외부로 배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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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작업을 할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명과 그 증상을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어떤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고 자동차 휠 크롬 도색을 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명: 비중격천공
증상: 코를 양쪽으로 나누는 막인 비중격에 구멍이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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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작업이 직업성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적고, 석면에 장기간 노출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성 질병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석면을 용기에 담고 있고, 진순이는 바닥에 있는 석면가루를 쓸고 있다.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없고 밀폐된 공간이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면장갑, 코로나를 위한 보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정답
이유: 환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직업성 질병: 폐암/석면폐증/악성 중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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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에 관한 다음 표에서 A~F에 알맞은 등급과 G, H에 알맞은 색상을 쓰시오.
A: 00 B: 0 C: 1 D: 2 E: 3 F: 4 G: 빨간색 H: 녹색
절연장갑 등급별 최대사용전압·색상
| 등급 | 최대사용전압 | 색상 | |
|---|---|---|---|
| 교류(V, 실효값) | 직류(V) | ||
| 00 | 500 | 750 | 갈색 |
| 0 | 1,000 | 1,500 | 빨간색 |
| 1 | 7,500 | 11,250 | 흰색 |
| 2 | 17,000 | 25,500 | 노란색 |
| 3 | 26,500 | 39,750 | 녹색 |
| 4 | 36,000 | 54,000 | 등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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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인 보안경을 사용 구분에 따라 3가지 쓰시오.
유리보안경/플라스틱보안경/도수렌즈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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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차광보안경을 사용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복합용/용접용/자외선용/적외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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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명칭과 사용되는 흡수제 종류 3가지 쓰시오.
호흡용 보호구 명칭: 방독마스크
사용되는 흡수제 종류: 활성탄/소다라임/실리카겔
※흡수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짤은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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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맞는 연삭기 각도를 쓰시오.
1. 휴대용 연삭기 숫돌 노출각도
2.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연삭기 덮개 각도
1. 180도 이내 2. 15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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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기명칭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쓰시오.
기기명칭: 밀링기
사항: 제조자명/기계 중량/자율안전확인표시/스핀들 회전수 범위
해설
밀링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제조자명, 주소, 모델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나. 기계의 중량
다. 전기, 유․공압 시스템에 관한 정보
라.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바. 자율안전확인표시(KCs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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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기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제조번호/제조자명/제조연월
해설
프레스(사진은 크랭크 프레스) 본체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다음의 제원이 표시된 이름판을 부착할 것
1. 압력능력(전단기는 전단능력) 및 규격
2. 형식번호 및 제조번호
3. 제조자명
4. 제조연월
5. 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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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예: 프로판가스)등의 용기를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장소 3가지 쓰시오.
화기 사용 장소/환기 불충분한 장소/위험물 취급하는 장소
해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법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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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 3가지 쓰시오.
1.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하는 작업공정 있는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해설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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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 쓰시오.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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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해야 할 관리대상 유해물질(크롬)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바닥 구조 2가지 쓰시오
불침투성 재료 사용할 것/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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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음과 빈칸을 채우시오.
1. 유해위험물질이 인체로 유입되는 경로 3가지
2.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법에 따른 A, B, C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피부/호흡기/소화기 2. A: 발암성물질 B: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C: 생식독성물질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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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절단기 날접촉예방장치의 설치기준(=조건) 3가지 쓰시오.
1. 작업부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2. 가공물 비산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 가질 것
3. 둥근 톱날 경우 회전날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해설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2.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3. 톱날,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4. 둥근 톱날 경우 회전날의 뒤, 옆,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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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작업종료 후 안전조치사항 관련 내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하시오.
1. 운전자는 매달은 하물을 지상에 내리고 훅(Hook)을 가능한 한 높이 올린다.
2.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지브가 흔들려 훅 등이 건물 또는 족장 등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므로 지브의 최소작업반경이 유지되도록 트롤리를 가능한 한 운전석과 먼 위치로 이동시킨다.
3. 타워크레인의 고소 위치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직접적으로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타워크레인 제조자가 허용하지 않는 광고판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타워크레인의 운전정지 시에는 선회치차(Slewing gear)의 회전을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항상 선회기어 브레이크를 잠궈 놓아 자유롭게 선회될 수 없도록 한다.
5. 선회기어 브레이크는 단지 콘트롤 레버가 “2”점의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되므로 운전을 마칠 때는 모든 제어장치를 “2”점 또는 중립에 위치시키며 모든 동력 스위치를 끄고 키를 잠근 후 운전석을 떠나도록 한다.
1. O 2. X 3. O 4. X 5. X
해설
1. 운전자는 매달은 하물을 지상에 내리고 훅(Hook)을 가능한 한 높이 올린다.
2.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지브가 흔들려 훅 등이 건물 또는 족장 등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므로 지브의 최소작업반경이 유지되도록 트롤리를 가능한 한 운전석 가까운 위치로 이동시킨다.
3. 타워크레인의 고소 위치에는 풍압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직접적으로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타워크레인 제조자가 허용하지 않는 광고판 등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타워크레인의 운전정지 시에는 선회치차(Slewing gear)의 회전을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는 항상 선회기어 브레이크를 풀어 놓아 자유롭게 선회될 수 있도록 한다.
5. 선회기어 브레이크는 단지 콘트롤 레버가 “0”점의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되므로 운전을 마칠 때는 모든 제어장치를 “0”점 또는 중립에 위치시키며 모든 동력 스위치를 끄고 키를 잠근 후 운전석을 떠나도록 한다.
※하물이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챙기거나 꾸려 놓은 물건입니다. 하물=화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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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 종류 5개 쓰시오.
열하중/풍하중/충돌하중/지진하중/수평동하중
해설
크레인 구조부분의 계산에 사용하는 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직동하중 2. 수직정하중 3. 수평동하중 4. 열하중 5. 풍하중 6. 충돌하중 7. 지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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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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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안전대의 명칭과 네모 친 부분의 명칭과 동그라미 친 부분의 명칭과 오른쪽의 명칭을 쓰시오.
안전대의 명칭: U자 걸이용
네모 친 부분 명칭: 죔줄
동그라미 친 부분 명칭: 훅
오른쪽 명칭: 카라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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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고시상, 안전대 충격방지장치 중 벨트의 제원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단, U자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는 제외)
벨트 구조 및 치수, 정하중
∙너비: Amm 이상 ∙두께: Bmm 이상 ∙정하중: CkN 이상
A: 50 B: 2 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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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 안전화의 사용장소에 따른 분류 2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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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투과율의 종류를 쓰시오.
등급 기준: 차광도 번호
투과율의 종류: 시감 투과율/자외선 투과율/적외선 투과율
해설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은 차광도 번호로 표시할 수 있고, 자외선 투과율, 적외선 투과율, 시감투과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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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면의 채색 투시부 차광도 투과율을 쓰시오.
A: 50±7 B: 23±4 C: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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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보호구 면체의 성능기준 항목 5가지 쓰시오.
내식성/내충격성/내노후성/절연시험/낙하시험
해설
용접용 보안면 성능기준
절연시험/내식성/굴절력/투과율/시감투과율차이/표면/내충격성/내노후성/내발화, 관통성시험/낙하시험/차광속도/차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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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마개와 귀덮개의 등급에 따른 기호와 각각의 성능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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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제 안전화 시험방법 항목 4가지를 쓰시오
내유성시험/내부식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충격성시험
해설
은면결렬시험/인열강도시험/내부식성시험/인장강도시험 및 신장률/내유성시험/내압박성시험/내충격성시험/박리저항시험/내답발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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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명에 맞는 온열질환 이름을 쓰시오.
A: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한다. 갑자기 의식상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전구증상으로서 현기증, 악의,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키며 땀이 나지 않아 뜨거운 마른 피부가 되어 체온이 41℃ 이상 상승하기도 한다.
B: 고열에 순화되지 않은 작업자가 장시간 고열환경에서 정적인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며 대량의 발한으로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에 부담이 증가하거나 혈류분포의 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C: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며 두통, 구역감, 현기증, 무기력증, 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고열환경에서 중등도 이상의 작업으로 발한량이 증가할 때 주로 발생한다. 고온에 순화되지 않은 근로자가 고열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염분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도발생한다.
A: 열사병 B: 열피로 C: 열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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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것 3가지와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공사 중인 승강기 피트 안에서 진돌이가 벽에 붙은 타이핀을 떼어내기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설치를 다 하고 타이핀을 장도리로 떼고 있는데 얼굴에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타이핀이 튄다. 진돌이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였고, 안전대는 미착용했으며 방호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설치해야 하는 것: 안전난간/추락방호망/수직형 추락방망
위험요인: 안전난간 미설치/추락방호망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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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와 진순이가 성수대교에서 교량 하부를 점검하고 있다.
작업발판은 없으며 난간에 로프만 설치되었고, 추락방호망도 없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안전대와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다.
안전대 미착용/안전모 미착용/작업발판 미설치/추락방호망 미설치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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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현장에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것 3가지와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와 진순이가 피트 개구부 주변에 앉아 돌조각을 줍고 있다. 돌을 거의 줍고 진돌이가 잠시 일어나 걸어가는데 돌을 담은 종이 포대에 발이 걸려 피트 속으로 추락한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했고, 피트 주변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미설치 상태이다.
설치해야 하는 것: 덮개/안전난간/수직형 추락방망
위험요인: 안전난간 미설치/추락방호망 미설치/안전대 미착용
해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설치하는 것은 법령문제이고, 위험요인은 영상 속에서 답안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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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근로자를 비상시에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기구 및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선박 밸러스트 탱크 내부 슬러지를 제거하는 도중에 눈이 뒤집히며 의식을 잃었다. 진돌이는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사다리/섬유로프/송기마스크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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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공장에서 기계가 작동 중일 때,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적절한 보호구 3가지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섬유공장에서 진돌이가 가동 중인 섬유직조기계를 만지며 손으로 먼지를 털고 있다.
이때 진돌이는 비니만 착용 상태이다.
보호구: 안전모/보안경/방진마스크
위험요인: 전원 미차단/먼지 털 때 수공구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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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 작업 시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절연용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절연화/절연장갑/안전모(AE, ABE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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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속 작업 시 신체 부위(눈/손/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와 위험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담배를 피며 진돌이가 변압기에 연결된 선을 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에 넣다 뺐다 하고 있다. 그 후, 변압기를 건조시키기 위해 건조기에다 넣었다. 냄새가 많이 나는 지 진돌이는 얼굴을 계속 찡그리고 있다. 진돌이는 안전화만 신었고, 그 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눈: 보안경 손: 불침투성 보호장갑 피부: 불침투성 보호복
위험요인: 작업 중 흡연/방독마스크 미착용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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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가지와 안전수칙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흡연을 하며 브레이크 라이닝을 화학약품을 이용해 세척하고 있다. 세정제가 바닥에 흥건히 있고, 진돌이는 슬리퍼,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보호구: 보안경/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안전수칙: 보안경 착용/불침투성 보호복 착용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라 하면 불침투성이 아닌 화학물질용으로 갈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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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속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힘든 표정으로 폐수처리장 밖에 서 있다. 그러고 다시 진돌이는 슬러지를 치우기 위해 폐수처리조 탱크 안에 들어가자마자 의식 잃고 쓰러진다. 별도 가스 누출은 없어 보이며 진돌이는 안전모와 면장갑 착용상태이다.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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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상체/하체/손/머리) 보호복 4가지와 재해발생형태, 불안전한 행동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아연 용융도금 작업장에서 뜨거운 아연 표면에 굳은 찌꺼기를 슬래그 제거용 전용도구로 긁어내다가 몸에 튀긴다. 진돌이는 안전모. 면장갑 착용 중이다.
보호복- 상체: 방열상의 하체: 방열하의 손: 방열장갑 머리: 방열두건
재해발생형태: 이상온도 접촉
불안전한 행동: 방열상의 미착용/방열하의 미착용/방열장갑 미착용/방열두건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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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위험요인 2가지와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맨손으로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봉강을 연마하면서 불티들이 진돌이 눈에 막 튄다. 그러는 중 봉강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진돌이 쇄골 쪽으로 날아간다.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봉강
위험요인: 봉강 미고정/방호장치 미설치
방호장치명: 칩비산 방지판
※봉강은 그냥 기다란 쇠몽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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