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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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