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201~261) 해설 페이지
다음의 각 경우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1. 이산화탄소소화기 2. 포소화기 3. 봉상수소화기
4. 봉상강화액소화기 5. 분말소화기 6.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7. 건조사
1. 전기설비 2. 인화성 액체 3. 자기반응성 액체
1. 1/5/6 2. 1/2/5/6/7 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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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급수와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3가지만 쓰시오.
급수: C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불활성가스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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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종류에 있어 각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인화성 액체
1.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A이고 초기끓는점이 B인 물질
2.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C를 초과하는 물질
3.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D인 물질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E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F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부식성 염기류
1. 농도가 G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A: 23℃ 미만 B: 35℃ 이하 C: 35℃ D: 23℃ 이상 60℃ 이하 E: 20% 이상 F: 60% 이상
G: 40% 이상
해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염소산칼륨)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질산나트륨)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
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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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의 색채를 쓰시오. (의료용 제외)
1. 산소 2. 아세틸렌 3. 액화암모니아 4. 질소 5. 수소 6. 헬륨
1. 녹색 2. 황색 3. 백색 4. 회색 5. 주황색 6.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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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V-TWA의 정의를 쓰시오.
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으로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유해인자 측정치에 발생 시간을 곱해 8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독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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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1. LD50은 Amg/kg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2. LD50은은 Bmg/kg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3. LC50은은 가스로 Cppm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4. LC50은 증기로 Dmg/L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5. LC50은 분진, 미스트로 Emg/L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해 실험동물 50%를 사망케 한다.
A: 300 B: 1,000 C: 2,500 D: 10 E: 1
해설
급성 독성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쥐, 4시간 흡입)이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ℓ 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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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A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B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C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D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E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F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G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A: 85dB B: 8 C: 2 D: 1 E: 30 F: 15 G: 10,000
해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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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보호구 착용방법/작업장소 소음 수준/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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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A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B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C 이상
A: 10 B: 5 C: 3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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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A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B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C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할 것
A: 5 B: 2 C: 드럼
해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2.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권상용 와이어로프에서 추ㆍ해머 등과의 연결은 클램프ㆍ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할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클램프ㆍ클립 등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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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알맞게 쓰시오.
(단, 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A: 1.8m 이내 B: 0.8m 이상 1.1m 이내 C: 0.6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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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애 대한 직무교육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A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B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C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A: 3 B: 2 C: 6
해설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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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A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B(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A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B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A는 B C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D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A: 압력방출장치 B: 최고사용압력 C: 1.05배 D: 압력제한스위치
해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과 상용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제한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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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Am 이상 이격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사이: 반경 Bm 이상 이격
3.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Cm 이상 이격
4.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Dm 이상 이격
A: 10 B: 20 C: 20 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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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에서 상해와 재해를 구분하시오.
∙골절 ∙떨어짐 ∙중독 및 질식 ∙끼임 ∙이상온도 노출접촉 ∙화재 ∙넘어짐 ∙뇌졸증
상해: 골절, 중독 및 질식, 뇌졸중
재해: 떨어짐, 끼임, 이상온도 노출접촉, 화재,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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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테라피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열정, 생명력 B: 주의, 희망 C: 우울, 불안 D: 마음 진정, 냉담 E: 안전, 평화
A: 빨간색 B: 노란색 C: 보라색 D: 파란색 E: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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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A: 빨간색 B: 노란색 C: 파란색 D: 녹색 E: 흰색 F: 7.5R 4/14 G: 지시 H: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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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에 대한 내용이다. 알파벳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A: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B: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C: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D: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E: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A: 보행금지 B: 사용금지 C: 탑승금지 D: 물체이동금지 E: 화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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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표시에 관한 것이다. 알맞은 표지 종류를 정확히 쓰시오.
A: 탑승금지 B: 물체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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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에 있어 경고표지의 종류 4개 쓰시오. (위험장소경고 제외)
저온경고/고온경고/낙하물경고/고압전기경고
해설
경고표지 종류
1. 인화성물질경고 2. 산화성물질경고 3. 폭발성물질경고
4. 급성독성물질경고 5. 부식성물질경고 6. 방사성물질경고
7. 고압전기경고 8. 매달린 물체경고 9. 낙하물경고
10. 고온경고 11. 저온경고 12. 몸균형상실경고
13. 레이저광선경고 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15. 위험장소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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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 종류 4개 쓰시오.
들것/비상구/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해설
안내표지 종류
1. 녹십자표지 2. 응급구호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5. 비상용기구 6. 비상구 7. 좌측비상구 8. 우측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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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안내표지 4가지를 고르시오.
∙들것 ∙귀마개 착용 ∙보행 ∙위험장소 ∙세안장치 ∙좌측비상구 ∙비상용기구 ∙방사성물질
들것/세안장치/좌측비상구/비상용기구
해설
안내표지: 들것/세안장치/좌측비상구/비상용기구
지시표지: 귀마개 착용
금지표지: 보행금지
경고표지: 위험장소경고/방사성물질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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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장소 경고표지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1. 위험장소 경고표지를 그리시오. 2. 색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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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중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인 표지 종류 5개 쓰시오.
인화성물질경고/산화성물질경고/폭발성물질경고/부식성물질경고/급성독성물질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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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표지의 색채기준(바탕색/기본모형/관련부호/그림)을 쓰시오.
바탕색: 흰색 기본모형: 빨간색 관련부호/그림: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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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저장탱크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보건표지명과 종류, 모양, 색(바탕/기본모형)을 쓰시오.
표지명: 인화성물질경고 종류: 경고표지 모양: 마름모 색: 바탕-무색, 기본모형-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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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A: 사용금지 B: 산화성물질경고 C: 방진마스크착용 D: 낙하물경고
E: 보안면착용 F: 폭발성물질경고 G: 인화성물질경고 H: 고온경고
I: 세안장치 J: 화기금지 K: 들것 L: 고압전기경고
M: 방사성물질경고 O: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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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호칭이 '6×25(Fi)'라고 할 때 기호의 뜻을 쓰시오.
6: 꼬임 수량 25: 소선 수량 Fi: 필러형
해설
와이어로프 호칭
꼬임 수량(strand수)×소선 수량(wire수)
S: 씰형 W: 워링톤형 WS: 워리톤시일형 Fi: 필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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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가스 용기에 표시된 TP25와 FP25를 설명하시오.
TP25: 내압시험압력 25MPa FP25: 최고충전압력 25MPa
해설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MPa) (액화석유가스용기 및 초저온용기는 제외)
최고충전압력(기호: FP, 단위: MPa)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 및 초저온용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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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격방지기 종류가 SP-3A일 때 이를 설명하시오.
SP: 외장형
3: 300A
A: 용접기에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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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조사 시 사용되는 다음의 단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ppm 2. mg/ 3. lux 4. dB(A)
1.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2.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3.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을 나타내는 조도의 단위
4. 소음 측정단위
해설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을 사용한다.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Aerosol)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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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협착점 ∙끼임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
협착점: 왕복운동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끼임점: 고정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물림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서 생기는 위험점
접선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회전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위에 옷, 장갑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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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맞는 연삭기 각도를 쓰시오.
1. 일반연삭작업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 노출각도
2.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 노출각도
3. 원통연삭기, 센터리스연삭기, 공구연삭기, 만능연삭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연삭기 덮개 노출각도
4. 휴대용 연삭기, 스윙연삭기, 스라브연삭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연삭기 덮개 각도
5. 평면연삭기, 절단연삭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연삭기 덮개 각도
1. 125도 이내 2. 60도 이내 3. 180도 이내 4. 180도 이내 5. 15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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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되어 변경관리를 분류할 때 변경의 종류 3가지 쓰시오.
정상변경/비상변경/임시변경
해설
변경관리의 분류
1. 변경발의자는 변경관리 내용을 “변경” 또는 “단순 교체”로 분류하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발의부서의 장 또는 변경관리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2. 변경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정상변경”, “비상변경” 또는 “임시변경”으로 구분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3. 단순 교체인 경우에는 “정비작업일지”에 기재하고, 시행한다.
4. 긴급한 상황으로 우선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변경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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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사용하여 조립 시 사용되는 부속철물 종류 3가지 쓰시오.
클램프/벽이음재/강관조인트
해설
강관비계 조립에 필요한 부재
비계용 강관, 받침철물(조절형, 고정형 등), 이음철물(강관조인트 등), 조임철물(클램프 등), 벽이음재, 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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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종류 5가지 쓰시오.
일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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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물질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로 받는 시기를 쓰시오.
∙벤젠 ∙소음, 충격소음 ∙염화비닐 ∙석면, 면 분진
∙벤젠: 2개월 이내
∙소음,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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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에 영향을 주는 VDT 증후군 같은 반복성 질환은 누적외상성질환(CTDs)으로 통칭된다. 누적외상성질환(CTDs)의 발생요인 3가지 쓰시오.
진동/반복적 동작/무리한 힘 사용
해설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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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운동 생기기 쉬운 조건 3가지 쓰시오.
광점 작을 것/대상 단순할 것/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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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굉유도거리 짧아지는 조건 4가지 쓰시오.
압력 높을수록 폭굉유도거리 짧아진다.
점화원 에너지 높을수록 폭굉유도거리 짧아진다.
연소속도 빠를수록 폭굉유도거리 짧아진다.
관 직경 작을수록 폭굉유도거리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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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진폭발 위험성 증가시키는 조건 4가지 쓰시오.
분진 온도가 높을수록 폭발 위험성 커진다.
분진 발열량이 높을수록 폭발 위험성 커진다.
분위기 중 산소 농도가 클수록 폭발 위험성 커진다.
분진 표면적이 입자체적보다 클수록 폭발 위험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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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폭발과정이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A. 주위 공기와 혼합 B. 점화원에 의해 폭발 C. 폭발열에 의해 주위 입자 온도상승
D. 입자표면 온도 상승 E. 입자표면 열분해 및 기체 발생
D → E → A → B → C
해설
분진폭발 발생 순서
∙입자표면 온도 상승 → 입자표면 열분해 및 기체 발생 → 주위 공기와 혼합 → 점화원에 의해 폭발 → 폭발열에 의해 주위 입자 온도상승
∙퇴적분진 → 비산 → 분산 → 발화원 → 전면폭발 → 2차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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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대전 종류 4가지 쓰시오.
박리대전/파괴대전/유동대전/분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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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대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박리대전 B: 파괴대전 C: 유동대전 D: 분출대전 E: 교반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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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설비에서 MOF를 설명하시오.
MOF는 Metering Out Fit으로 계기용 변성기이며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과전류로 인한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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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환기의 정의를 쓰시오.
송풍기, 환기 팬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내를 환기하는 것으로 기계 환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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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하중과 권상하중의 정의를 쓰시오.
정격하중: 권상하중에서 훅 등 달기기구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권상하중: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
해설
-"정격하중(rated load)"이란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각의 위치, 지브의 길이에 따라 권상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의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 가운데 최대치를 말한다.
-"권상하중(hoisting load)"이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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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의 연소 형태 4가지 쓰시오.
분해연소/증발연소/표면연소/자기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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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붕괴의 종류 3가지 쓰시오.
사면천단부 붕괴/사면중심부 붕괴/사면하단부 붕괴
해설
토사의 붕괴는 사면천단부 붕괴, 사면중심부 붕괴, 사면하단부 붕괴의 형태이며 작업위치와 붕괴예상지점의 사전조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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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붕괴의 외적 원인 4가지 쓰시오.
사면 경사 증가/성토 높이 증가/구조물 하중작용/공사에 의한 진동 증가
해설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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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시기 4가지 쓰시오.
작업 전/작업 중/작업 후/비온 후
해설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ㆍ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ㆍ무
7. 점검시기는 작업 전 중ㆍ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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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압의 구분을 쓰시오.
저압- 직류: 1.5kV 이하, 교류: 1kV 이하
고압- 직류: 1.5kV 초과 7kV 이하, 교류: 1kV 초과 7kV 이하
특고압- 직류, 교류 7kV 초과
해설
전압을 구분하는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압: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인 것.
2. 고압: 직류는 1.5kV를,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3. 특고압: 7kV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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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검사 종류 4가지 쓰시오.
육안검사/자분탐상검사/침투탐상검사/와류탐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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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 실행해야 할 퍼지작업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일소 퍼지/진공 퍼지/압력 퍼지
1. 사이폰 퍼지(Siphon Purging)
보호 장치로부터 배수되는 액체를 불활성 가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액체를 채운 후 배수함으로서 그 공간에 불활성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
2. 진공 퍼지(Vacuum Purging)
저장용기나 반응기 등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먼저 보호하려는 장치의 압력을 감소시킨 상태에서 불활성 가스의 주입으로 진공을 파괴하여 퍼지시키는 방법
3. 압력 퍼지(Pressure Purging)
역으로 불활성 가스를 가압하에서 장치 내로 주입하고 불활성 가스가 공간에 채워진 후에 압력을 대기로 방출함으로서 정상 압력으로 환원하는 방법
4. 일소 퍼지(Sweep-Through Purging)(=스위프 퍼지)
한쪽 개구부를 통하여 퍼지가스를 장치 안으로 주입하고 다른 쪽 개구부를 통하여 가스를 배출함으로서 잔여 증기를 일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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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계측은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하므로서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의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터널 계측 방법 5가지 쓰시오.
내공변위 측정/지중변위 측정/천단침하 측정/지중침하 측정/지표면 침하측정
해설
터널 계측은 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실시하므로서 시공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의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터널내 육안조사 2. 내공변위 측정 3. 천단침하 측정
4. 록 볼트 인발시험 5. 지표면 침하측정 6. 지중변위 측정
7. 지중침하 측정 8. 지중수평변위 측정 9. 지하수위 측정
10. 록 볼트 축력측정 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응력측정 12. 터널내 탄성과 속도측정
13. 주변 구조물의 변형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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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2가지를 쓰시오.
가스 종류/가스 흐름방향
해설
자율안전확인 역화방지기(=안전기)에는 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가스의 흐름방향
나. 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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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B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C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A: 유해위험요인 B: 위험성 C: 위험성평가
해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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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1:1.8 B: 1:1 C: 1:0.5 D: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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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명에 맞는 용어를 쓰시오.
1.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작업자의 감각기능 및 판단능력이 둔화 또는 마비되는 현상
2. 초기고장의 결함을 찾아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과정
3. 운동대사량과 기초대사량의 비
1. 감각차단현상 2. 디버깅 3. 에너지 대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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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 교육내용 4가지 쓰시오.
작업지도훈련(JIT)/작업방법훈련(JMT)/작업안전훈련(JST)/인간관계훈련(J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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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의 목적 3가지 쓰시오.
재해예방 자료수집/동종 및 유사재해 재발방지/재해발생 원인 및 결함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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