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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애 대한 직무교육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A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B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C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A: 3 B: 2 C: 6
해설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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