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3가지 쓰시오.

    해설

    1. 건축물 기둥: 지상 1층(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2. 배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높이 6m 초과 시엔 6m)까지

    3. 위험물 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cm 이하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해설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 높이6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6미터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이 문제는 정답대로 괄호 다 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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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사업주가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2가지 쓰시오.

    해설

    1. 구축물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해설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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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쓰시오.(단, 법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제외)

    해설

    1.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법에 따른 유해인자노출기준초과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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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1.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  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윗 문제와 차이점은 문제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문구 차이입니다~! 엄연히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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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A 이상인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B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C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A: 2배  B: 2명  C: 3명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  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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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안전보건개선계획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법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A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B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해설

    A: 60일  B: 15일


    해설

    -법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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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시설/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관리체제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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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개 쓰시오.

    해설

    사고조사/안전보건교육/작업장 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 관리조직 직무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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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 3개 쓰시오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차량계 건설기계 작업방법/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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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교량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쓰시오

    해설

    1. 작업 방법

    2. 사용 기계 종류

    3. 부재 낙하 방지 방법

    4.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5. 근로자 추락 방지위한 안전조치 방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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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터널 굴착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해설

    굴착 방법/복공 시공방법/용수 처리방법/환기시설 설치방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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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지반 굴착작업을 할 때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항목 4개 쓰시오.

    해설

    지층 상태/동결 상태/매설물 상태/지반 지하수위 상태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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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사업장 개요/재해 발생 일시/재해 발생 원인/재해 재발방지 계획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법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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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산업재해 조사표 항목에서 건설업만 작성하는 항목을 고르시오.

    ∙발주자  ∙공정률  ∙원수급 사업장명

    ∙휴대전화  ∙근무형태  ∙상해종류  ∙공사현장명

    해설

    발주자/공정률/원수급 사업장명/공사현장명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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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4개 쓰시오.

    해설

    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 점검/산업재해 원인 조사/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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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공정흐름도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열 수지/운전온도/주요 제어설비


    해설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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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항만법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받은 경우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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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5개 쓰시오

    해설

    형식/규격/제조자명/제조연월/안전인증 번호


    해설

    안전인증제품에는 법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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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안전인증 파열판에 안전인증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추가해야 할 표시사항 5가지 쓰시오.

    해설

    용도/호칭지름/설정온도/분출용량/파열판 재질


    해설

    안전인증 파열판에는 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 호칭지름

    나. 용도(요구성능)

    다. 설정파열압력(㎫) 및 설정온도(℃)

    라. 분출용량(㎏/h) 또는 공칭분출계수

    마. 파열판재질

    바. 유체의 흐름방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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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방독마스크에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표시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파과곡선도/사용상 주의사항/사용시간 기록카드


    해설

    안전인증 방독마스크에는 규칙 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 파과곡선도               나. 사용시간 기록카드

    다. 정화통의 외부측면의 표시 색       라. 사용상주의사항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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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새로운 MSDS대상 물질이 들어올 시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한다.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항 4개 쓰시오.

    해설

    적절 보호구/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대상화학물질명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 주의사항         4. 적절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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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4개 쓰시오.

    해설

    공정안전자료/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공정위험성 평가서


    해설

    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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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보기 내용들이 들어간 자료 명칭을 쓰시오

    ∙공정안전자료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공정위험성 평가서

    해설

    공정안전보고서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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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할 때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사항 3개 쓰시오.

    해설

    폭발성물질 가열하는 행위/산화성액체 가열하는 행위/인화성액체 가열하는 행위


    해설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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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해설

    제동장치 기능/외부 전선 피복 손상 유무/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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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개 쓰시오.

    해설

    슬링 상태(작업시작 전 수시로 점검)/훅 붙어 있는 슬링 매달린 상태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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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개 쓰시오.

    해설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압력방출장치 기능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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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비, 눈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해설

    기둥 침하 상태/로프 부착 상태/손잡이 탈락 여부/발판재료 부착 상태


    해설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탈락 여부

    5. 기둥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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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나 지하철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계기 이상 유무/검지부 이상 유무/경보장치 작동상태


    해설

    사업주는 법에 따른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계기이상 유무

    2. 검지부이상 유무

    3. 경보장치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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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터널 지보공 설치할 때 수시로 점검해야 할 사항 3개 쓰시오.

    해설

    기둥 침하 유무/부재 손상 유무/부재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 침하 유무 및 상태

    ※‘흙막이’ 지보공하고, ‘터널’ 지보공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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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사업장에 승강기 설치ㆍ조립ㆍ수리 또는 해체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2. 작업지휘자 선임해 그 사람 지휘하에 작업 실시할 것

    3. 작업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해설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작업지휘하는 사람선임하여 그 사람지휘하에 작업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 중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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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터널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부석 제거/록볼트 설치/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록볼트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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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방호망 설치/근로자 출입금지/흙막이 지보공 설치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설치, 방호망설치근로자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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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사업주가 공장을 지을 때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려 한다. 가스 장치실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구조(=준수사항) 3개 쓰시오.

    해설

    1. 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2.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3. 가스 누출 시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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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해체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1가지 쓰시오.

    해설

    사업주 허가 받아 해체할 것


    해설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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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비계 조립 시 벽이음 및 버팀 조립 간격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B:C: 8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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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A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B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C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D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E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미끄럼 방지장치 B: 75 C: 보조부재 D: 2  E: 40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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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비계높이 2m 이상인 경우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A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B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C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발판의 폭은 D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간 틈은 Ecm 이하로 할 것

    해설

    A: 안전난간 B: 추락방호망  C: 안전대 D: 40 E: 3


    해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항타기 또는 항발기 무너짐 방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A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B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D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A: 깔판, 받침목  B: 말뚝, 쐐기  C: 레일 클램프, 쐐기  D: 버팀, 말뚝, 철골


    해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이 문제는 정답대로 다 쓰셔야 됩니다~ 하나만 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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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 출입 제한할 것/쐐기 등을 이용해 중량물 이동 조절할 것


    해설

    사업주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가 A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B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C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4. 경사는 D도 이하일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E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F을 설치할 것

    해설


    A: 15 B: 10 C: D: 30 E: 2 F: 안전난간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15도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있는 장소에안전난간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

      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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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A 이내마다 B을 설치할 것

    2.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C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3.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D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4. 폭은 E 이상으로 할 것

    해설

    A: 5m  B: 계단참  C: 60cm  D: 15cm  E: 30cm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A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사업주는 높이가 D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E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F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해설

    A: 500 B: C: 1 D: 3 E: 1.2 F: 1


    해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동바리 조립 시 파이프 서포트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A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B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A: 3개 B: 4개 C: 3.5m


    해설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1. 난간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2.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장치 점검할 것

    3.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하 이 조에서 “콘크리트타설장비”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시작하기 콘크리트 타설장비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전선에 의한 위험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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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정조건 3개 쓰시오.

    해설

    활동/전도/지지력


    해설

    옹벽의 안정조건

    1.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1.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옹벽 전면 흙에 의한 수동토압을 활동저항력에 포함할 경우의 안전율은 2.0 이상으로 한다. 옹벽 저판의 깊이는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한 1m 이상으로 한다.

    2. 전도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을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하여 불안정할 경우 활동방지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작용하중의 합력이 저판폭의 중앙 1/3(암반인 경우 1/2, 지진시 토압에 대해서는 2/3) 이내에 있다면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축응력은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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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전로 차단 순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AB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C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D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E를 이용해 접지할 것

    해설

    A: 잠금장치  B: 꼬리표  C: 잔류전하 D: 검전기 E: 단락 접지기구



    해설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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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A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B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A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B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A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C 이하인 경우에는 D 이내로, 대지전압이 C를 넘는 경우에는 EF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해설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C: 50kV D: 300cm E: 10kV F: 10cm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6.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7.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8.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규정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 할 수 없도록 할 것

      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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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규정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A% 초과한 것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B%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해설

    A:B: 10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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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51~100)

    ☆☆☆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규정 5개 쓰시오.

    해설

    1. 꼬인 것

    2. 이음매 있는 것

    3. 심하게 변형된 것

    4. 열에 의해 손상된 것

    5.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음매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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