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 상세 페이지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항만법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받은 경우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