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1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으로 안전성 인증받은 경우

    3.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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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항만법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받은 경우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윗 문제와 엄연히 다릅니다~! 문제에 전부와 일부가 같이 있냐로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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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농약/비료/사료/마약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 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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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자율안전확인대상인 보안경을 사용구분에 따라 구분하시오.

    해설

    유리보안경/플라스틱보안경/도수렌즈보안경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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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보호구 안전인증대상인 차광보안경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용접용/복합용/자외선용/적외선용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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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3개 쓰시오.

    해설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적외선으로부터 눈 보호/가시광선으로부터 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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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보호구에 대한 정의이다, 빈칸을 쓰시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A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B

    3.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C

    4.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D

    해설

    A: 안전모  B: 안전대  C: 보안경  D: 방열복


    해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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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중 안전화의 성능 구분에 따른 종류 5개 쓰시오.

    해설

    절연화/절연장화/발등안전화/정전기안전화/고무제안전화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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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송풍기형 호스마스크 종류를 2가지 쓰고 각각의 분진 포집효율을 쓰시오.

    해설

    전동(99.8% 이상), 수동(95% 이상)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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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개 쓰시오.

    해설

    허가대상물질 작업장/석면취급∙해체 작업장/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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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중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표지 하단에 작성하는 내용 2가지 쓰시오.

    해설

    보호구, 보호복 착용/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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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에 있어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 (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 계장시스템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4개 쓰시오.

    해설

    사건수분석기법/결함수분석기법/공정위험분석기법/공정안전성분석기법


    해설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추출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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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에서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기법에 있어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3개 쓰시오.

    해설

    체크리스트기법/공정위험분석기법/작업자실수분석기법


    해설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추출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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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건설업 중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기한과 첨부서류를 3가지 쓰시오.

    해설

    제출기한: 착공 전날까지  첨부서류: 공사 개요/안전보건관리계획/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전체 공정표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바. 안전관리 조직표

      사.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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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사업주가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 서류 3가지 쓰시오.

    해설

    건축물 각 층 평면도/기계ㆍ설비 배치도면/기계ㆍ설비 개요 나타내는 서류


    해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평면도

    2. 기계ㆍ설비개요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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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가구 제조업/목재 제조업/반도체 제조업/자동차 제조업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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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3가지 쓰시오.

    해설

    화학설비/건조설비/금속 용해로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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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1. 터널 건설공사

    2. 다목적댐 건설공사

    3.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4.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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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

    가. 지상높이가 A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B인 건축물

    해설

    A: 31m 이상  B: 3만m2m^2 이상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0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지상높이 31m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작업공종(건축물, 인공구조물 등의 건설공사)의 종류 5개 쓰시오.

    해설

    가설공사/해체공사/마감공사/구조물공사/기계 설비공사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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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갱 폼/슬립 폼/클라이밍 폼/터널 라이닝 폼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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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 종류 5가지 쓰시오.

    해설

    승강기/곤돌라/이동식 크레인/크레인(호이스트 포함)/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경우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해설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경우에는 적재하중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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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을 설명하는 양중기 종류를 쓰시오.

    1.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2.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3.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해설

    1. 크레인   2. 호이스트   3. 이동식 크레인


    해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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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종류 3개 쓰시오.

    해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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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개 쓰시오.

    해설

    정기교육/특별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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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해야 할 상해 종류 4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1. 골절: 뼈 부러진 상해

    2. 화상: 화재로 인한 상해

    3. 타박상: 근육부를 다친 상해

    4. 절단: 신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


    해설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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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다음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고표지 종류를 쓰시오.


    1.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2.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3. 휘발유 등 화기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4.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해설

    1. 낙하물체 경고  2. 몸균형 상실 경고  3. 인화성물질 경고  4. 폭발성물질 경고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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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에 있어 경고표지의 종류 4개 쓰시오. (위험장소 경고 제외)

    해설

    저온 경고/고온 경고/낙하물 경고/고압전기 경고


    해설

    경고표지 종류

    1. 인화성물질 경고   2. 산화성물질 경고      3. 폭발성물질 경고

    4. 급성독성물질 경고  5. 부식성물질 경고      6. 방사성물질 경고

    7. 고압전기 경고    8. 매달린 물체 경고      9. 낙하물 경고

    10. 고온 경고    11. 저온 경고        12. 몸균형 상실 경고

    13. 레이저광선 경고  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15. 위험장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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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안내표지 종류 3개 쓰시오.

    해설

    들것/비상구/세안장치


    해설 

    안내표지 종류

    1. 녹십자표지     2. 응급구호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5. 비상용기구     6. 비상구        7. 좌측비상구   8. 우측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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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다음 근로불능 상해 종류를 설명하시오.

    1.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2.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3.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4. 일시 일부노동 불능 상해

    해설

    1. 부상 결과로 근로 기능을 완전히 잃는 상해 정도

    2. 부상 결과로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근로 기능을 상실한 상해 정도

    3. 의사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 정도

    4. 의사 진단으로 일정 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무 상해가 아닌 상해 정도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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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폭발 정의에서 UVCE와 BLEVE를 설명하시오.

    해설

    UVCE: 증기운 폭발로 가연성 가스가 유출돼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

    BLEVE: 비등액팽창 증기폭발로 비점 낮은 액체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 발생 시 저장탱크 내부 비등 현상으로 내용물이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현상


    해설

    증기운 폭발(UVCE,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나 휘발성이 강한 가연성의 액체가 유출하여 발생한 증기가공기와 혼합하여 가연성 혼합기인 물적조건을 형성하고 에너지 조건인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하는 현상


    비등액팽창 증기폭발(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비점이 낮은 액체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장탱크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인한 압력 상승으로 탱크가 파열되어 그 내용물이 증발, 팽창하면서 발생되는 폭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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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풍속 Am/s 이상 2. 강우량 Bmm/h 이상 3. 강설량 Ccm/h 이상

    해설

    A: 10  B: 1  C: 1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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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A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해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 치를 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 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B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 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 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도르래, 트롤 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C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해설

    A: 30 B: 40 C: 0.25


    해설

    1.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 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 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 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 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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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아래 보기는 위험물에 관한 사항이다. 각각의 위험물에 알맞은 유속제한속도를 쓰시오.


    보기

    1. 에테르, 이황화탄소 등 폭발성 물질 2. 저항률 101010^{10}Ω·CM 미만의 도전성 위험

    해설

    1. 1m/s 이하  2. 7m/s 이하


    해설

    불활성화할 수 없는 탱크, 탱커, 탱크로리, 탱크차, 드럼통 등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배관은 다음과 같은 관내 유속이하이어야 한다.

    1. 저항률 101010^{10}Ω․㎝ 미만의 도전성 위험물은 7m/s 이하.

    2. 에테르, 이황화탄소 등과 같이 유동대전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은 1m/s 이하.

    3. 물이나 기체를 혼합한 비수용성 위험물은 1m/s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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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1가지와 노사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정기회의의 개최주기를 쓰시오.

    해설

    대상: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개최주기: 2개월마다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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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1. 380V  2. 1.5kV  3. 6.6kV  4. 22.9kV

    5. 2kV 초과 15kV 이하 6. 37kV 초과 88kV 이하 7. 145kV 초과 169kV 이하 8. 100kV

    해설

    1. 30cm 2. 45cm 3. 60cm 4. 90cm 5. 60cm  6. 110cm 7. 170cm

    8. 130cm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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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A lux 이상

    2. 정밀 작업: B lux 이상

    3. 보통 작업: C 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D lux 이상

    해설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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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정밀작업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해설

    300lux 이상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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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와 동작시간을 쓰시오.

    해설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 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로,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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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누전차단기 접속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A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B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C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D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 E초 이내로 할 수 있다.

    해설

    A: 30   B: 0.03    C: 50   D: 200    E: 0.1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 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로,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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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누전차단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누전차단기는 지락검출장치, A, 개폐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2. 중감도형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전류가 B~1,000mA 이하이다.

    3. 시연형 누전차단기는 동작시간이 0.1초 초과 C 이내이다.

    해설

    A: 트립장치 B: 50 C: 2초


    해설

    차단기란 지락검출장치, 트립장치, 개폐기구 등을 절연물 용기 안에 1조로 조립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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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기호를 쓰시오.

    1. 내압방폭구조 2. 충전방폭구조 3. 몰드방폭구조 4. 특수방폭구조

    5. 본질안전방폭구조 6. 안전증방폭구조 7. 유입방폭구조 8. 비점화방폭구조

    해설

    1. Ex d     2. Ex q     3. Ex ma/mb    4. Ex s

    5. Ex ia/ib   6. Ex e     7. Ex o       8. Ex nA/nC/nL/nR


    해설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몰드방폭구조를 Ex m, 비점화방폭구조를 Ex n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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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IEC에 따른 폭발등급에 따른 안전간격을 쓰고 해당 등급에 속하는 가스를 2개씩 쓰시오.

    해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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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방폭 전기기기 안전인증의 표시에 기재된 ‘Ex d II A T4’에서 "d II A T4" 부분의 표기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d: 내압 방폭구조 II: 공장 및 사업장용 II A: 폭발등급 T4: 온도등급


    해설

    d: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 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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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를 쓰시오


    방폭구조: 외부의 가스가 용기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 부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가스그룹: II B

    최대 표면온도: 90℃

    해설

    Ex d II B T5


    해설

    내압방폭구조: 방폭전기기기의 용기 내부에서 가연성가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디고,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의 가연성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d: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 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Ⅰ: 탄광용 II: 공장 및 사업장용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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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를 쓰시오.

    방폭구조: 외부의 가스가 용기내로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 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그룹: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폭발성 메탄가스 위험분위기에 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기기기 제외)

    최대안전틈새: 0.8mm

    최대표면온도: 180℃

    해설

    Ex d II B T3


    해설

    방폭기기의 분류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그룹 I: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기기기

    2) 그룹 II: 1) 이외의 잠재적 폭발성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최대안전틈새 0.9mm 이상 : Ⅱ A 0.5~0.9mm : Ⅱ B 0.5mm 이하 : Ⅱ C


    d: 다음에 따른 해당 방폭구조 기호. 다만, 위험지역에 설치되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d[ia] I IC T4” 등과 같이 방폭구조의 기호를 대괄호 [ ]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험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관련기기의 경우, “[Ex ia] IIC”와 같이 Ex 기호와 방폭구조의 기호 모두를 대괄호 [ ]로 표시하고, 온도등급을 표시하지 않는다.

    1) “d”: 내압 방폭구조

    2) “e”: 안전증 방폭구조

    3) “ia”: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a”

    4) “ib”: 본질안전 방폭구조, 보호방식 “ib”

    5) “ma”: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a”

    6) “mb”: 몰드 방폭구조, 보호방식 “mb”

    7) “nA”: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A”

    8) “nC”: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C”

    9) “nL”: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L”

    10) “nR”: n형식 방폭구조, 보호방식 “nR”

    11) “o”:유입 방폭구조

    12) “px”: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x”

    13) “py”: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y”

    14) “pz”:압력 방폭구조, 보호형식 “pz”

    15) “q”:충전 방폭구조

    16) “s”:특수 방폭구조

    Ⅰ: 탄광용 II: 공장 및 사업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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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가스폭발 위험장소 종류 3가지 설명하시오.

    해설

    0종: 인화성 또는 가연성가스가 장기간 체류하는 장소

    1종: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2종: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상태에서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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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이 ‘SF II 1-B’이다. 이것을 설명하시오.

    해설

    S: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

    F: 전량식

    II: 호칭지름이 25mm 초과 50mm 이하

    1: 호칭압력이 1MPa 이하

    B: 평형형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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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

    다음 각 업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최소인원을 쓰시오.


    1. 펄프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2. 고무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3. 통신업: 상시근로자 500명

    4. 건설업: 공사금액 150억원  

    5. 식료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600명  

    6. 1차금속 제조업: 상시근로자 200명

    7.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8. 건설업: 공사금액 1,000억원

    해설

    1. 2명  2. 1명  3. 1명  4. 1명  5. 2명  6. 1명  7. 1명  8. 2명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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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산업안전기사 필답 (201~25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쓰시오.

    1. 1차 금속 제조업   2. 사업지원 서비스업   3. 건설업   4. 가구 제조업

    해설

    1. 50명 이상   2. 300명 이상   3. 20억원 이상   4. 50명 이상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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