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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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안전인증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으로 안전성 인증받은 경우
3.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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