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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1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작업계획서 내용 2개 쓰시오.

    운행경로/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

    문제이미지

    2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문제이미지

    3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철골작업 중지해야 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1. 덮개 이상 유무

    2. 풀리 기능 이상 유무

    3. 이탈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4. 비상정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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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클러치 기능/브레이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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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기능/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와이어로프 통하는 곳 상태

    문제이미지

    7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개 쓰시오.

    클러치 기능/방호장치 기능/비상정지장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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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개 쓰시오.

    윤활유 상태/회전부 덮개/언로드 밸브 기능/드레인 밸브 조작/압력방출장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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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제동장치 기능/외부 전선 피복 손상 유무/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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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비, 눈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

    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기둥 침하 상태/로프 부착 상태/발판재료 부착 상태/손잡이 탈락 여부


    해설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탈락 여부

    5. 기둥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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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목적과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설치목적: 지반 붕괴 방지 점검사항: 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버팀대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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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터널 지보공을 수시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부재 손상 유무/부재 접속부 상태/부재 긴압 정도


    해설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긴압 정도

    3. 부재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터널인지 흙막이인지 구분 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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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지게차에 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의 명칭

    2.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사항 2가지

    1. 백레스트

    2. -상부 틀의 각 개구 폭 16cm 미만일 것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 2배 값(4톤 넘는 값은 4톤으로)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해설

    -헤드가드(Head guard)라 함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위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머리 위쪽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백레스트(Backrest)라 함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을 말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

     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는 지게차최대하중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等分布 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 틀각 개구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좌승식: 좌석 기준점으로부터 0.903m 이상, 입승식: 조종사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1.905m 이상)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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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사업주가 공장을 지을 때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려 한다. 가스 장치실 설계 시 고려해야 하

    는 구조(=준수사항) 3개 쓰시오.

    1. 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2.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3. 가스 누출 시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15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작업자가 고소작업을 하다 추락하였다. 사진 속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구의 이름과 정의 및 구조 2가지를 쓰시오.

    문제이미지

    이름: 안전블록

    정의: 추락 발생 시 자동잠김장치 있고, 죔줄이 자동 수축되는 장치

    구조조건: 자동 잠김장치 갖출 것/부식 방지 처리할 것


    해설

    "안전블록”이란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잠김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죔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를 말한다.


    부품 구조 및 치수

    안전블록

    가. 자동 잠김장치 갖출 것

    나.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할 것


    ※외래어라서 안전블록, 안전블럭 다 가능합니다~! 초콜릿, 초콜렛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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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이동식 비계 조립하여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 쓰시오.

    1. 작업발판 항상 수평 유지할 것

    2.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 250kg 초과하지 말 것


    해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 사다리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설치할 것

    4. 작업발판항상 수평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최대적재하중250킬로그램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7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A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B를 설치할 것

    2. 말비계의 높이가 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폭을 D 이상으로 할 것

    3.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E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A: 75도  B: 보조부재  C: 2m  D: 40cm  E: 미끄럼 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8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가설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경사는 A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사가 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C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D 이상인 경우에는 E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F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A: 30도  B: 15도  C: 안전난간  D: 15m  E: 10m  F: 7m


    해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할 것

    19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다음은 계단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A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D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높이가 E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F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G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A: 500kg  B: 4  C: 1m  D: 1m  E: 3m  F: 1.2m  G: 1m


    해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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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고정식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5개 쓰시오.(치수가 있는 사항 쓸 것)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 간격 일정할 것

    3. 폭 30cm 이상으로 할 것

    4. 심한 손상없는 재료 사용할 것

    5.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할 것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사용할 것

    3. 발판간격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간격유지할 것

    5.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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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A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B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이고,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C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할 것 또한,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D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D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E를 사용하도록 할 것

    A: 5m  B: 90도  C: 2.5m  D: 한국산업표준   E: 전신안전대


    해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사용할 것

    3. 발판간격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간격유지할 것

    5.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해 견고하게 조치할 것

    22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덕트 설치기준(준수사항) 3개 쓰시오

    가능하면 길이 짧게 할 것/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접속부 안쪽은 돌출 부분 없도록 할 것


    해설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안쪽은 돌출된 부분없도록 할 것

    3. 청소 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23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안전수칙) 3가지를 쓰시오.

    1.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타설할 것

    2. 거푸집 붕괴 위험 발생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할 것

    3.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해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할 것


    해설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2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A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B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C 이상 D 이하를 유지할 것

    A: 10m  B: 2m  C: 20도  D: 30도


    해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25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추락방호망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A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B으로 설치하고, 망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C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D 이상 되도록 할 것.

    A: 10m  B: 수평  C: 12%  D: 3m


    해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26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규정 4개 쓰시오.

    꼬인 것/이음매 있는 것/심하게 변형된 것/열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이음매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7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연삭숫돌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A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B 이상, A을 교체한 후에는 C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 5cm 이상)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D를 설치해야 한다.

    A: 연삭숫돌  B: 1분  C: 3분  D: 덮개


    해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8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바닥은 물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창 등은 빗물 새어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9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귀마개와 귀덮개의 등급에 따른 기호와 각각의 성능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30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문제이미지

    31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동영상 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별(상체/하체/손/머리) 보호복 4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진돌이가 아연 용융도금 작업장에서 뜨거운 아연 표면에 굳은 찌꺼기를 슬래그 제거용 전용도구로 긁어내고 있다. 진돌이는 안전모. 면장갑 착용 중이다.

    상체: 방열상의  하체: 방열하의   손: 방열장갑  머리: 방열두건

    문제이미지

    32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안전난간과 관련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상부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Acm 이상 지점에 설치

    난간대: 지름 B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하중: C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발끝막이판: 바닥면 등으로부터 Dcm 이상의 높이 유지

    A: 90  B: 2.7 C: 100 D: 10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33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는 순간풍속: A

    2.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는 순간풍속: B

    A: 10m/s 초과  B: 15m/s 초과


    해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4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B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C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D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E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F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G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A: 127kPa  B: 최상층  C: 3m  D: 1.5m  E: 개스킷  F: 안전기   

    G: 70%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선 아니 된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5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조건을 4가지만 쓰시오.

    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2. 철골 위 등 도전성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3. 임시배선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기기계

    4. 물 등 도전성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전류 등에 반응하는 정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대지전압150볼트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1.5천볼트 이하 직류전압이나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한다)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36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A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B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C마다)

    A: 3년  B: 2년  C: 6개월


    해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 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37

    산업안전기사 필답+작업(1~37)

    필답☆ 작업☆☆

    보일러에 설치하는 압력방출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A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A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 사용압력 B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C회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 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D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3.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 행상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해 E년 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A: 최고사용압력

    B: 1.05

    C: 1

    D: 납

    E: 4


    해설

    1.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2.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 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설정압력 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