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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단 설치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A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C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D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높이가 E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F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G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A: 500kg B: 4 C: 1m D: 1m E: 3m F: 1.2m G: 1m
해설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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