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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회 2부 해설 페이지

2015년도 2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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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2회 2부

    [임시전력시설을 보여주며]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전로에 부주의나 사고 등에 의해 작업자가 직접 접촉되어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전방지 조치사항 2가지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3.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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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2회 2부

    교량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시설 2가지

    1. 작업발판

    2. 추락방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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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2회 2부

    [하수관로 매설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경을 보여준다]

    화면을 참고하여 안전준수사항 2가지

    1. 유도자 배치

    2. 인양화물 2줄걸이 실시

    3.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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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2회 2부

    [사면보호공을 보여준다]

    사면굴착 이후 사면보호를 위한 방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방법 3가지

    1. 뿜어붙이기공

    2. 블록공

    3. 식생공

    4. 벽돌쌓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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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2회 2부

    [교량상부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

    1.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및 선회에 의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의 추락예방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 인근 전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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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2회 2부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 2가지를 쓰시오

    1. 안전대 미착용

    2. 용접용 보호구 미착용

    3.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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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2회 2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재해를 보여준다]

    재해 발생 원인(불안전 요소)으로 추정되는 사항 3가지

    1. 줄걸이 작업 불량

    2. 유도자 지시 불이행

    3. 정격하중 초과중량 화물 인양

    4. 인양작업 전 와이어로프의 결합유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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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2회 2부

    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한다.

    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한다.

    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cm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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