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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 )m 이상 상세 페이지

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한다.

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 )m 이상인 경우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한다.

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cm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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