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회 9시 해설 페이지

22년 2회 9시
    122년 2회 9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동영상]

    이동식 크레인이 크레인 붐(BOOM)을 접지 않고 이동한다.

    정지 후에 아웃트리거를 펴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진흙이다.

    긴 파이프를 2줄걸이 와이어로 인양한다.

    해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2년 2회 9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4점)

    [동영상]

    굴착기가 야외 채석

    해설

    -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

    - 방호망을 설치

    322년 2회 9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동영상]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를 올라가서 작업하고 내려오다 흔들려서 떨어진다.

    해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22년 2회 9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둥근톱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4점]

    [동영상]

    작업자가 둥근톱을 사용하며 나무를 자르고 있다.

    해설

    ① 반발 예방장치

    ② 톱날접촉 예방장치

    522년 2회 9시

    5.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와이어로프로 1줄걸이로 철골을 들어올리린다.

    유도로프는 없어 많이 흔들리며 활선과 접촉할 듯 말 듯

    인양물 밑에 작업자가 있다.

    해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622년 2회 9시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비계 조립 간격 관련해서 아래 표를 채우시오. [4점] 조립간격 (m)

    - 수직 방향 : ( )

    - 수평 방향 : ( )

    해설

    조립간격 (m)

    - 수직 방향 : ( 6 )

    - 수평 방향 : ( 8 )

    722년 2회 9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해설

    터널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822년 2회 9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4점)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30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2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8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7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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