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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관련해서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4점)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 30 ) 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2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10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 8 )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7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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