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2013년 1회부터 3회까지의 오답노트 해설 페이지
1번
재해연쇄성 이론중 (1)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2) 버드의 이론 5단계를 구분하여 설명
하인리히(하사개불사상)
제1단계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제2단계 : 개인적결함
제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제4단계 : 사고
제5단계 : 상해
버드(버관기직사상)
제1단계 : 관리의 부족
제2단계 : 기본 원인
제3단계 : 직접원인
제4단계 : 사고
제5단계 : 상해
아담스(아관작전사상)
제1단계 : 관리적 결함
제2단계 : 작전적 에러
제3단계 : 전술적 에러
제4단계 : 사고
제5단계 : 상해
2번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지조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3번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관련해서 빈칸
1.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한다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함유량이 이상()인합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m
2
70%
4번
정전기 대전의 종류
마찰대전
분출대전
유동대전
박리대전
충돌대전
파괴대전
교반대전
침강대전
5번
강풍에 대한 주행 크레인, 양중기, 승강기의 안전기준
1.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
35
35
6번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보기에서 골라 쓰는 것
1. 포소화기
2. 이산화탄소소화기
3. 봉상수소화기
4. 봉상가화액소화기
5. 할로겐화합물소화기
6. 분말소화기
전기화재,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전기화재(물이나 포, 모래를 대놓고 끼얹는 것은 안함 왜냐하면 전기장비 망가짐!! 질식 위주로 한다)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화성액체(물을 대놓고 끼얹는 것은 안함!! 왜냐하면 물보다 가벼운 기름이 물 위로 올라타서 불지옥)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자기반응성 물질(산소가 없어도 자기 혼자 반응해서 터지기 떄문에 질식은 효과가 없다)
포소화기, 봉상수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7번
안내표지에 해당하는 것
녹십자
응급구호
들 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8번
운전자를 운전위치에서 이탈해서 안되는 기계
양중기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9번
방호장치 중 위험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격리식 방호장치
완전 덮어야 울~~
완전차단형 방호장치
덮개형 방호장치
울타리
10번
터널굴착작업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굴착의 방법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방법
11번
가스 용기의 외면에 적용하는 도색의 기준
수주!! 산녹!! 아황!! 암백!! 질회!!!
수소 주황색
아세틸렌 황색
헬륨 회색
산소 녹색
질소 회색
12번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의 간격을 쓰시오
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덮개)
간격 : 날접촉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테이블면과의 간격
13번
크레인의 정격하중과 권상하중의 정의를 쓰시오
1. 정격하중 :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각의 위치, 지브의 길이에 따라 권상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의 권상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 가운데 최대ㅈ치
2. 권상하중 : 들어올릴수 있는 최대의 하중
14번
정전기 대전의 종류
박리대전 : 상호 밀착되어 있는 물질이 떨어질 때 전하분리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
유동대전 : 액체류 등을 파이프 등으로 이송할 때 액체류가 파이프 등의 고체류와 접촉하면서 두물질 사이의 경계에서 전기 이중층이 형성되고 이중층을 형성하는 전하의 일부가 액체류의 유동과 같이 이동하기떄문에 발생
분출대전 :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가 작은 분출구를 통해 공기중으로 분출 될 때 분출되는 물질과 분출구의 마찰에 의해 발생
교반대전 : 기름을 탱크에 넣어 교반시키면 진동주파수에 따라 대전전압에 극소치가 생긴다. 이 극소치 부분을 제외하면 대전은 진폭이 커질수록 커지며 진동수가 빨라질수록 커지는 현상
15번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 종류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
16번
차광보안경에 관한 용어
1. 접안경 :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2. 차광도 번호 :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시감투과율 :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17번
연삭기 덮개에 관련함
1.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한다.
2. (워크레스트) 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연삭기 덮개 추가표시사항은 숫돌사용주속도, (숫돌회전방향)이다.
18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원석정제살살농화약불꽃~~~
원유 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19번
도수율,연천인율 공식
도수율 : 재해건수/근로시간수*1000000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1000
20번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통신업 상시근로자 150명은 1명
펄프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은 1명
식료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은 2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00명은 2명
총공사금액 700억원 이상인 건설업 1명
일반 경공업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미만은 안전관리자 (1명이상)
1000명 이상은 (2명이상)
위험한 중공업은 50명이상 500명 미만은 (1명이상) 500명 이상은 (2명이상)
건설업은
50억원~800억원 1명이상
800억원~1500억원 2명이상
1500억원~2200억원 3명이상
2200억원~3000억원 4명이상
21번
교량작업시 작업계획서
1. 작업방법 및 순서
2.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3.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4. 공상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방법
5.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6.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22번
자율안전 확인 방호장치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23번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안전매트
감응형 방호장치
24번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에 따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0.3 이하 접촉금지
0.3 초과 0.75 이하 30cm
0.75 초과 2 이하 45cm
2초과 15이하 60cm
15초과 37이하 90cm
25번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당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하는 경우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 되었을 경우
5.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