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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당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 상세 페이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당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하는 경우

해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 되었을 경우

5.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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