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회 9시 해설 페이지

-20년 3회 9시
    1-20년 3회 9시

    1. 동영상의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 예방대책 1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현장 주변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와이어가 돼지꼬리마냥 엉켜있다.

    백호가 흄관을 1줄걸이로 인양하는데, 유도로프가 없으며, 훅해지장치도 없다.

    인양된 흄관 바로 밑에 작업자 2명이 있다.

    신호수는 배치가 되어 있으나, 백호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지 신호가 맞지 않는지 눈을 찡그린다.

    신호수가 별다른 장비 없이 흄관을 손으로 당기다가 흄관이 작업자에게 떨어져 흄관과 흄관 사이에 다리가 끼인다.

    해설


    (가) 재해발생형태 :

    끼임

    (나) 기인물 :

    굴착기

    혹은

    굴착기가 들어올린 흄관 (하수관)

    추가

    (다) 가해물 :

    하수관 (흄관)

    예방대책 :

    (위험) 1줄걸이 => (해결) 2줄걸이 이상

    (위험) 훅해지장치 미사용 => (해결) 훅해지장치 사용

    (위험) 작업반경 내 작업자 있음. => (해결)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금지

    (위험) 유도로프 미사용 => (해결) 유도로프 사용

    2-20년 3회 9시

    2. 동영상은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인력으로 철근운반시을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 ) 을 채우시오. (4점)가. 1인당 무게는 ( )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 ) 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내려 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바.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가. 1인당 무게는 ( 25 kg ) 정도가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을 삼가하여야 한다.

    나.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 어깨메기 ) 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마. 내려 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바.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0년 3회 9시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동영상]

    진동롤러

    해설

    ①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4-20년 3회 9시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진과 같은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

    해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20년 3회 9시

    5. 동영상으로 보고 사고 원인 2가지를 쓰시오 (5점)

    ​[동영상]

    근로자가 비계를 타고 올라가다가 작업용 전구 전선이 비계에 닿아 감전

    해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6-20년 3회 9시

    6. 가설통로 설치 기준에 대하여 ( ) 을 채우시오. (4점)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 )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2 m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2 m )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2 m )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1 m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 1 m )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0년 3회 9시

    7. 동영상의 장비의 이름과 용도를 쓰시오 (5점)[동영상]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바퀴를 물로 닦는다.

    해설

    이름: 세륜기 (닦을 세, 바퀴 륜, 기계 기)

    용도: 바퀴의 분진 토사 제거

    8-20년 3회 9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점)[동영상]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

    해설

    ①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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