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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설통로 설치 기준에 대하여 ( ) 을 채우시오. (4점)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 )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2 m )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2 m )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 2 m )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1 m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 1 m )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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