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근로자 정기교육과 공통인 항목은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위험성평가,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다.
- 관리감독자에게만 추가되는 항목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다.
- 폐쇄형 외함 구조: 충전부를 닫힌 함 안에 넣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 방호망·절연덮개: 절연효과가 충분한 망이나 덮개로 충전부를 가린다.
- 절연물 피복: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충전부를 완전히 덮어 감싼다.
- 격리된 장소 설치: 전주 위나 철탑 위처럼 관계 근로자 외에는 다가갈 우려가 없는 곳에 둔다.
- 구획된 장소 설치: 발전소·변전소·개폐소처럼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곳에 두고, 위험표시 등으로 방호를 강화한다.
- 덮개는 회전하는 부분을 직접 감싸 몸이 닿지 않게 한다.
- 울은 위험 부위 둘레를 막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다.
- 슬리브는 회전축에 끼우는 통 모양 덮개로, 옷이나 머리카락이 축에 감기는 것을 막는다.
- 건널다리는 회전축이나 벨트 위를 넘어 다녀야 할 때 안전하게 건너도록 놓는 통로다.
- 지역배치 — 원료·수송·용수·전력과 주변 환경·안전거리를 따져 공장 부지를 정한다.
- 건물배치 — 부지 안에서 공정 흐름, 위험설비와의 거리, 피난동선을 고려해 건물 위치를 정한다.
- 기계배치 — 건물 안에서 작업 흐름, 통로,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해 기계를 놓는다.
- 풍속 초당 10m 이상 — 높은 곳의 부재가 흔들리거나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 철골 표면이 미끄러워진다.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 발판과 부재가 미끄러워지고 시야가 나빠진다.
- 생략에러 — 필요한 작업이나 절차를 빠뜨리는 에러(omission)다.
- 실행에러 — 작업은 했지만 잘못 수행하는 에러(commission)다.
- 순서에러 — 작업 순서를 틀리는 에러(sequential)다.
- 시간에러 — 정해진 시간 안에 못 하거나 너무 빠르게·늦게 하는 에러(timing)다.
- 과잉행동에러 — 해서는 안 될 불필요한 행동을 끼워 넣는 에러(extraneous)다.
- 1차 에러 — 작업자 자신에게서 직접 생기는 에러(primary)다.
- 2차 에러 — 작업 형태나 조건에 문제가 있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기는 에러(secondary)다.
- 지시에러 — 실행하려 해도 필요한 정보·물건·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에러(command)다.
- 숫돌 — 회전하는 연삭숫돌이 덮개와 접촉하면 파손·비산 위험이 있어 접촉 여부를 본다.
- 워크레스트 — 가공물을 올려 받치는 받침대로, 숫돌과의 간격은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정편 — 덮개 위쪽에 달려 숫돌이 닳으면 덮개와 숫돌 사이 간격을 다시 좁혀 주는 조절판이다.
-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되,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두면 예외다.
- 경사가 15도를 넘으면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떨어짐을 막는 난간 구조물인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수직갱 통로는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건설용 비계다리는 높이가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원자력 설비는 제외 대상이다.
- 군사시설은 제외 대상이다.
-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도매·소매시설은 제외 대상이다.
- 차량 등의 운송설비는 제외 대상이다.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고농도 — 농도 100분의 2(2%) 이하인 대기에서 쓴다(암모니아는 100분의 3).
- 중농도 — 농도 100분의 1(1%) 이하인 대기에서 쓴다(암모니아는 100분의 1.5).
- 산소 농도 —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쓴다.
-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 물질의 끓는점·증기압에 따라 급격히 증발하는 양과 위력이 달라진다.
- 주위의 온도와 압력 상태 — 가열이 심할수록 내부 압력이 빨리 올라 파열에 이르기 쉽다.
- 저장용기의 재질 — 액면 위 기상부 금속이 열에 얼마나 버티는지가 파열 시점을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4가지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④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⑨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⑩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⑪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⑫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위 항목 중 4가지를 쓰면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의2 가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이 13가지 있고, 이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이어서 지도·감독 요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감독 기능 항목이 더 붙는다. 혼동 주의: 근로자 정기교육에 있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항목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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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 방호조치 없이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4가지 쓰시오.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와 시행령 별표 20은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ㆍ기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예초기(날 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날 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문항은 네 가지만 요구하므로 이 중 넷을 골라 쓰면 된다. 기계 이름과 함께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짝지어 익혀 두면 변형 출제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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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한 감전 방지방법 5가지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를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을 것
④ 충전부를 접근 우려가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1항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를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방호하도록 정한다.
혼동 주의: 전열기 발열체처럼 쓰임새상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는 이 방호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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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회전축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3가지
1. 덮개
2. 울
3. 슬리브
4. 건널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는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처럼 근로자가 다칠 수 있는 부위에 방호설비를 설치하게 한다.
문항은 3가지를 요구하므로 이 중 셋을 쓰면 된다. 법령 표현인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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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비 배치 3단계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① 건물배치
② 지역배치
③ 기계배치
② 지역배치 → ① 건물배치 → ③ 기계배치
[해설]
공장 설비 배치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정해 나간다. 순서는 지역배치 → 건물배치 → 기계배치다.
외우는 요령: 땅 → 건물 → 기계 순서로, 바깥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간다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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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을 중지해야하는 기상조건 3가지 쓰시오.
1. 풍속 10m/s 이상
2. 강우량 1mm/h 이상
3. 강설량 1cm/h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에 따르면 아래 기상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혼동 주의: 풍속은 초당 값이고, 강우량·강설량은 시간당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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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상황에서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연 평균 근로자수: 1500명
연간재해자수: 60건
사망: 2건
근로손실일수: 1200일
연천인율 : 1000명의 근로자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연천인율 =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 1000
= (60 / 1500) * 1000 = 40
[해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람 수를 분모로 쓰는 재해율이다.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 (60 ÷ 1,500) × 1,000
= 40
혼동 주의: 사망 2건과 근로손실일수 1,200일은 연천인율 계산에 쓰지 않는 함정 자료다. 근로손실일수는 강도율에, 연근로시간은 도수율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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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휴먼에러 분류 중 각각의 종류를 2가지씩 쓰시오
심리적 분류
1. 생략에러
2. 실행에러
3. 순서에러
4. 시간에러
5. 과잉행동에러
원인에 대한 분류
1. 1차에러
2. 2차에러
3. 지시에러
[해설]
휴먼에러는 행위 결과에 따른 심리적 분류(스웨인)와 에러가 생긴 원인의 레벨에 따른 분류로 나뉜다.
원인의 레벨에 따른 분류는 1차 에러, 2차 에러, 지시에러의 세 가지다.
분류마다 2가지씩만 쓰면 되므로 생략·실행에러와 1차·2차 에러처럼 짝지어 외우면 편하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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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연삭( a )과 덮개의 접촉 여부
②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 b ) 및 ( c ) 부착 상태의 적합성 여부
a: 숫돌
b: 워크레스트
c: 조정편
[해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연삭기 덮개 작동시험에서는 연삭숫돌이 덮개에 닿지 않는지부터 확인한다.
탁상용 연삭기는 워크레스트와 조정편이 덮개와 함께 있어야 방호가 완성되므로 셋의 부착상태를 같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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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경사는 ( a )도 이하일 것
② 경사가 ( b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c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d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e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a: 30
b: 15
c: 안전난간
d: 10
e: 7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묻는 문항이다.
외우는 요령: 계단참 기준은 수직갱 “15 → 10”, 비계다리 “8 → 7”로 짝지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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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설비의 종류 2가지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시설
③ 가스공급시설
④ 도매, 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빼는 설비, 즉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를 정한다.
혼동 주의: 사업주가 사업장 안에서 직접 쓰는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도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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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송급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 a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②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 b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③ 비고: 방독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 c )%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a: 2 / 100
b: 1 / 100
c: 18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는 방독마스크 등급을 사용하는 곳의 가스·증기 농도에 따라 고농도·중농도·저농도로 나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유해가스를 걸러 낼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 산소가 모자랄 수 있는 곳(18% 미만)에서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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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액체팽창증기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
①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② 주위의 온도와 압력 상태
③ 저장용기의 재질
[해설]
BLEVE(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는 액화가스 탱크가 외부 화재로 가열돼 파열되고, 끓던 액체가 한꺼번에 증발·팽창하며 폭발하는 현상이다.
그 밖에 내용물의 물질적 역학상태, 인화성·독성 여부, 주위 환경도 인자로 꼽힌다. 방지대책은 탱크 외벽 살수설비로 기상부를 식히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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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의 실시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고속 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 a )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초당 ( b )m 이상인 것)의 회전시험 전에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1
b: 12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는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중량 1톤 초과와 원주속도 120m/s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중량은 “초과”, 원주속도는 “이상”으로 표현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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