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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회 해설 페이지

25년 1회

    1

    25년 1회

    국소배기치를 사용하기 전(새로설치 또는 수리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흡가 배기능력

    접속부 이완유무

    2

    25년 1회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용접흄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용접흄은 ( ) 방법으로 하되 용접보안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채취하고 중량분석방법과 원자흡광분광기 또는 ( ) 를 이용한 분석방법으로 측정한다.

    여과채취

    유도결합플라즈마

    3

    25년 1회

    작업환경에서 물리적 유해인자 4가지

    소음/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4

    25년 1회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때 기록 보존해야하는 3가지 사항을 쓰시오.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재발 방지계획

    5

    25년 1회

    입사상 물질 포집에 사용되는 여과지(필터)선정 시 구비조건 5가지를 쓰시오.

    흡습률이 낮을 것

    압력손실이 적을 것

    포집효율이 높을 것

    가볍고 1매당 무게의 불균형이 적을 것

    파손되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을 것

    6

    25년 1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다음 보기의 위험성 평가 절차에 따른 내용일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파악

    3 위험성결정

    4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1 2 3 4 5

    7

    25년 1회

    산업안전보건법 상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국소피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을때 각물음에 답하시오.


    1. 이러한 국소피로 직업성 질병 명칭


    2. 국소피로증상 2가지


    3. 국소피로측정방법 2가지

    1, 근골격계질환

    2. 근육통, 운동능력 저하

    3. 근전도, 작업자세평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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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품의 중량 기준을 쓰시오.

    5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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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회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 2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관리 구분을 쓰시오.

    R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철이 필요한다.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있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자

    D2 /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자.

    R / 일반건강진단에서 질환 의심자(재검진 대상자)

    U . 2차 건강검진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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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회

    신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자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을때 조사의 명칭을 쓰시오.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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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회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할 때 사업주가 선임해야 하는 사람을 쓰시오.

    보건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