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상세 페이지
신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자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을때 조사의 명칭을 쓰시오.
해설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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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자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을때 조사의 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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