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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회 3부 작업형 해설 페이지
1번
사업주는 융융교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사항 1가지를 쓰시오.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을 설비의 주위에 설치 할 것.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번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준수사항에서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 할 것.
(2)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 등으로 고정 시킬 것.
(1) 아웃트리거.받침
(2) 레일클램프 및 쐐기
3번
화면을 보고 재해발생형태와 기인물을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작업자가 작업발판용 목재토막을 가공대 위에 올려놓고 한 발로 목재를 고정하고 톱질을 하던 중 약 40cm 높이의 작업발판이 흔들리며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재해발생형태 : 넘어짐 (전도)
기인물 : 작업발판
4번
화면을 보고 재해발생요인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설명 :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2줄걸이로 여러 개의 파이프를 인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조로프(유도로프)는 없고, 로프의 샤클 1개는 반대로 체결되어 있다.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신호수가 비계 중간에서 수신호 중 신호가 잘 이뤄지지 않아 파이프가 H빔 에 부딪힌다. 이때 작업자가 손으로 받으려 하다 파이프에 맞는다.
보조로프(유도로프) 미사용.
샤클 체결방향 불량.
개인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등) 미착용.
작업 시 신호체계 미흡.
5번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중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1. )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 2. ) 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전기 작업자가 ( 1. ) 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경우에는 ( 2.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 2. )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 1. )를 착용하거나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5)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 3. )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1. 절연용 보호구
2. 절연용 방호구
3. 300
6번
화면과 같은 기계에 사용 가능한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사진 설명 : 전단기를 보여준다.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감응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7번
화면을 보고 사고방지대책 3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설명 : 시내버스를 정비하기 위하여 차량용 리프트로 차량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한 작업자가 버스 밑에 들어가 샤프트 계통을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주변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버스에 올라 엔진을 시동하였다. 그 순간 밑에 있던 작업자의 소매가 버스의 회전하는 샤프트에 말려들며 재해가 발생한다.
정비 작업 중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
작업 지휘자 배치.
기동(시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작업 시 운전금지를 위한 열쇠 별도 관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복 착용 금지.
8번
화면을 보고 재해발생형태와 재해발생원인 1가지를 쓰시오.
동영상 설명 : 목장갑을 낀 작업자가 '배선용차단기'라 적힌 배전반을 열어 드라이버로 전선을 체결한 후 배전반을 닫았다. 스탠딩 조명의 덮개를 잡는 순간 작업자가 쓰러진다.
재해발생형태 : 감전
재해발생원인 :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 미착용.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철제 등기구 접지 미실시.
9번
보기 중 DMF 용기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경고표지 2가지를 고르시오.
(1) 인화성물질 경고
(2) 산화성물질 경고
(3) 급성독성물질 경고
(4) 발암성물질 경고
(5) 부식성물질 경고
DMF(디메틸포름아미드)
(1) 인화성물질 경고
(3) 급성독성물질 경고
(4)발암성물질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