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준수사 상세 페이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준수사항에서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 할 것.
(2)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 등으로 고정 시킬 것.
해설
(1) 아웃트리거.받침
(2) 레일클램프 및 쐐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