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기계기구 및 설비안전 해설 페이지
1번
화면의 재해사례에서(롤러기 작업) 나타나는 위험점을 기계의 운동형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1) 위험점의 명칭
(2) 정의
(3) 위험점의 형성조건을 적으시오.
1. 물림점
2.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3. 서로 반대 방향의 회전체(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
2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회전하는 롤러기(인쇄윤전기)의 롤러를 걸레로 청소하고 있다. 작업 중 근로자의 손이 롤러에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면 설명] 작업자는 롤러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걸레로 회전하는 롤러를 닦고 있다. 물림점 안쪽까지 걸레를 밀어 넣어 닦는 순간 작업자의 손이 롤러에 말려든다.
(1) 위험점의 명칭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2) 이 사고의 핵심위험요인 2가지를 적으시오.
(3) 롤러기 청소 시 안전작업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위험점의 명칭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1) 위험점의 명칭: 물림점
2) 정의: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2)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
1) 롤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했다.
2) 롤러기에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3) 롤러의 물림점에 가드가 설치되지 않았다.
4)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하였다. (화면에서 장갑을 착용한 경우에만 해당)
(3) 안전 작업 사항
1) 롤러기 운전을 정지하고 청소한다.
2) 롤러기에 인터록장치를 설치한다.
3) 롤러의 물림점에 가드를 설치한다.
4) 롤러기 청소 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화면에서 장갑을 착용한 경우에만 해당)
3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하는 롤러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던 중 작업자의 손이 롤러에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면 설명] 작업자는 롤러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롤러기 내부수리를 한다. 수리를 마친 후 전원을 켜고 롤러기를 가동시키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 롤러에 손이 끼인다.
(1) 이 사고의 핵심위험요인 2가지를 적으시오.
(2) 작업안전대책 2가지를 적으시오.
(1)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
1) 롤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2) 롤러기에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3) 롤러기의 물림점에 가드가 설치되지 않았다.
4)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했다.
5)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2) 안전 작업 사항
1) 롤러기 운전을 정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3) 롤러의 물림점에 가드를 설치한다.
4)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수공구)를 사용한다.
5) 이물질 제거 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4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크랭크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크랭크 프레스에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1) 이 프레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3가지 적으시오.
(2) 프레스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손쳐내기식, 수인식, 게이트가드식
(2)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1행정 1정지 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 기능
2)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3) 당해 방호장치 기능
4)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5)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6)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7)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볼트 풀림 여
5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가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순간 실수로 페달을 밟아 프레스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에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 프레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3가지 적으시오.
1) 손쳐내기식
2) 수인식
3) 게이트가드식
4) 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방호장치를 4가지 적으라는 경우만 해당)
6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화면 설명] 프레스에는 투광부와 수광부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작업자가 센서 1개를 치우고 금형을 청소하던 중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1) 화면의 프레스에 추가하여 부착할 수 있는 방호장치 3가지를 적으시오.
(2) 화면에서의 재해 발생 원인 1가지를 적으시오.
(3) 동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페달에 부착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
(4) 작업자가 무력화 시킨 방호장치의 명칭을 적으시오.
(1) 방호장치
1) 손쳐내기식
2) 수인식
3) 게이트가드식
4) 양수조작식
(2) 재해발생 원인
1)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하였다.
2)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하였다.
3)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3) U자형 덮개
(4) 광전자식
7번
프레스에 금형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다이홀더와 펀치의 직각도, 상크홀과 펀치의 직각도
2)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펀치와 볼스타의 평행도
3) 다이와 볼스타의 평행도
8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가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순간 실수로 페달을 밟아 프레스에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작업자가 한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적으시오.
(2) 작업의 위험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3)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1가지를 적으시오.
(4)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1) 불안전한 행동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2) 전용공구(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했다.
(2) 작업의 위험요인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2) 전용공구(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했다.
3)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3) 방호장치
- 페달에 U자형 덮개를 설치한다.
(4) 사고방지 조치
1)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이물질 제거 시에 전용공구(수공구)를 사용한다.
3) 페달에 U자형 덮개(풋 스위치 방호 덮개)를 설치한다.
9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의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작업의 위험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1) 프레스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의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작업 중"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2) 슬라이드 불시 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블럭을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블럭을 설치하지 않았다.
3) 금형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4)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10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1) 위험예지 포인트를 3가지 적으시오.
(2) 프레스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1) 위험예지 포인트
1) 금형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려다 손을 다친다.
2) 작업자 실수로 페달을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손을 다친다.
3) 주변 정리정돈 불량으로 걸려 넘어지며 기계에 부딪힌다.
4)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눈을 다친다.
(2) 위험점: 협착점
- 위험점의 정의: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11번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기계(프레스 또는 전단기)에 존재하는 위험점과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화면 설명] 동영상에서는 전단기로 철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가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왕복 운동하는 전단기로 철판을 절단하던 중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1) 위험점의 종류: 협착점
(2) 위험점의 정의: 왕복운동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12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성형기 작동 중 기계가 멈추자 안을 들여다보며 금형에 끼인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다 감전으로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한다. 사출성형기 금형의 이물질 제거 작업 시의
(1) 위험요인,
(2) 안전작업방법 3가지
(3) 기인물
(4) 가해물을 적으시오.
(1) 위험요인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2)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였다.
3) 방호덮개를 개방하는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4)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안전 작업 방법
1) 전원을 차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덮개(게이트가드)를 설치한다.
3) 방호덮개(게이트가드)를 개방하는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장치)를 설치한다.
4)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수공구)를 사용한다.
(3) 기인물: 사출성형기
(4) 가해물: 금형
cf. 작업자가 물체에 접촉 없이 감전을 당한 경우: 전기
작업자가 금형에 접촉하여 감전을 당한 경우: 금형
작업자가 노즐에 접촉하여 감전을 당한 경우: 노즐
13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사출성형기 금형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화면 설명]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사출성형기의 금형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금형 볼트를 풀던 중 손이 끼인다.
(1) 재해 유형을 적고,
(2) 적합한 방호장치 2가지를 적으시오.
(3) 기인물을 적으시오.
(1) 재해 발생 형태(재해 유형): 끼임
(2) 방호장치: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3) 기인물: 사출성형기
14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섬유기계 작업을 하고 있다.
[화면 설명] 섬유기계 작업 중 갑자기 기계가 멈추자 작업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면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체의 덮개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며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작업자는 안전모 대신 일반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1) 해당 사고의 핵심위험요인 두 가지를 적으시오.
(2) 해당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를 3가지 적으시오.
(1) 사고의 핵심위험요인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점검을 실시했다.
2) 기계에 인터록장치(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3) 장갑을 착용하고 기계점검을 실시했다.
(2)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1) 안전모
2) 안전화
3) 보안경
4) 방진마스크(먼지가 많을 경우)
5) 귀마개 또는 귀덮개(소음이 심한 경우)
15번
화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설명] 화면에서는 OO기계의 작업 모습을 보여준다.
(1) 화면에서 보여주는 기계의 명칭을 적으시오.
(2)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의하여 기계기구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1) 기계의 명칭: 밀링
(2)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1) 제조자명, 주소, 모델번호, 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2) 기계의 중량
3)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4)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5) 전기, 유공압 시스템에 관한 정보
16번
동영상은 프레스에 방호장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1)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적으시오.
(2)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내측거리를 적으시오.
(1)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2) 300mm 이상
17번
둥근톱 작업에 필요한 안전 및 보조장치의 종류 5가지를 적으시오.
1) 톱날접촉예방장치(날접촉예방장치)
2) 분할날
3) 반발방지롤러
4) 반발방지기구
5) 밀대
6) 직각정규
7) 평행조정기
18번
화면은 목재가공용 둥근톱 작업을 보여준다. 안전작업방법 3가지를 적으시오.
[화면 설명]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장갑을 낀 채 작업하고 있으며, 방호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무판자를 둥근 톱 쪽으로 밀어 넣던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다.
1) 둥근톱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2) 톱날접촉예방장치(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한다.
3)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반발방지롤러, 반발방지기구)를 설치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화면에서 미착용한 보호구만 작성)
19번
화면에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을 보여준다.
(1)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 2가지를 적으시오.
(2) 자율안전확인 대상 둥근톱의 덮개 및 분할날에 자율안전확인 표시 외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1가지를 적으시오.
(1) 방호장치
1) 톱날 접촉 예방 장치(날접촉 예방장치)
2) 반발예방장치
(2) 자율안전확인대상 표시 외에 표시사항
1) 덮개의 종류
2) 둥근톱의 사용 가능 치수
20번
화면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을 보여준다.
(1) 화물의 낙하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낙하위험 방지조치 2가지를 적으시오.
(2)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협착되었을 경우 필요한 방호장치를 적으시오.
(3)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1) 낙하위험 방지조치
1) 덮개 설치
2) 울 설치
(2) 비상정지장치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21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컨베이어의 수리 중 손 끼임 사고를 당한다.
[화면 설명] 전원을 차단하고 컨베이어의 벨트를 수리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자의 손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1) 화면의 기계에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를 적으시오.
(2)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대책 2가지를 적으시오.
(1) 접선물림점
(2) 재해 예방대책
1) 전원 차단 후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공급할 수 없도록 전원 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별도 보관한다.
2) 전원에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한다.
22번
어두운 작업장에서 면장갑을 낀 작업자가 회전하는 체인과 스프로킷 사이를 점검하던 중 체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1) 가해물을 적으시오.
(2) 사고의 직접 원인 1가지를 적으시오.
(1) 가해물: 체인
(2) 사고의 직접 원인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했다.
2)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고 점검했다.
23번
화면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을 보여준다. 컨베이어의 방호장치 2가지를 적으시오.
1) 이탈 등의 방지장치
2) 비상정지장치
3) 덮개, 울
24번
화면에서 두 명의 작업자가 작동 중인 경사 컨베이어에서 포대를 컨베이어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 작업자는 컨베이어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포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른 작업자는 컨베이어 아래에서 포대를 올려주고 있다. 컨베이어 위에 서 있던 작업자의 발이 포대에 맞아 넘어지며 작업자의 팔이 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1) 화면에서의 작업에서 작업자 측면의 문제점 2가지를 적으시오.
(2) 사고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을 1가지 적으시오.
(3) 컨베이어 방호장치 2가지를 적으시오.
(1) 작업자 측면의 문제점
1)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했다.
2) 안전한 작업발판을 확보하지 않고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했다.
3)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비상정지장치를 조작하여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킨다.
(3) 컨베이어 방호장치
1) 이탈 등의 방호장치
2) 비상정지장치
3) 덮개, 울
4) 건널다리
25번
화면에서 작업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끝부분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하던 중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적으시오.
1)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서서 형광등을 교체하였다.
2) 움직이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할 경우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컨베이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
26번
화면을 보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작업 위험요인(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3가지를 적으시오.
[화면 설명] 작업자는 움직이는 컨베이어에서 파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의 머리 위로는 장비가 파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파지를 옮기던 중 파지가 작업자에게 떨어지며 작업자가 다치는 영상이다. 이때 작업자는 안전모를 미 착용한 상태이다.
1)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2) 작업자 머리 위로 하물을 운반하였다(인양 중인 하물은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발판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27번
화면은 김치제조 공장에서 무채 슬라이스 작업을 보여준다. 작업 중 기계작동이 멈춰 슬라이스 부분의 덮개를 열고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무채를 제거하는 순간 기계가 작동하며 재해가 발생하였다.
(1) 슬라이스 기계에서 무채를 썰어내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을 적으시오.
(2)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3) 이 기계의 위험포인트는 무엇인가?
(4) 작업에 존재하는 위험요인 2가지를 적으시오.
(5)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장치를 적으시오.
(6) 동종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1) 위험점: 절단점(칼날 부분) 또는 끼임점(회전부와 덮개 사이) => 동영상에 따라 다름
(2) 위험점의 정의
1) 절단점: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
2) 끼임점: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3) 기계의 위험 포인트: 슬라이스 기계 칼날
(4) 작업의 위험요인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무채를 제거하였다.
2) 기계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3) 무채를 전용공구(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였다.
4) 슬라이스 부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덮개가 미설치된 경우만 해당)
5)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여 장갑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면장갑을 착용한 경우만 해당)
(5) 인터록장치(연동장치)
(6) 재해 예방대책
1) 전원차단 후에 기계 점검 실시
2) 기계에 인터록장치 설치
3) 슬라이스 부분에 덮개 설치(덮개가 미설치된 경우)
4) 무채 제거 시 전용 공구(수공구) 사용
5) 작업자 면장갑 착용 금지(면장갑을 착용한 경우)
6) 작업 시작 전 기계 점검 실시
28번
화면은 김치제조 공장에서 무채 슬라이스 작업을 보여준다. 작업 중 기계작동이 멈춰 기계를 점검하고 있던 중에 걸려있던 무채를 제거하는 순간 기계가 작동하며 재해가 발생하였다.
(1) 위험예지 포인트를 적으시오. (2가지 이상)
(2) 기인물과 가해물을 적으시오.
(1) 위험예지 포인트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기계를 점검하여 손을 다칠 위험 있다.
2)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 있다.
3) 무채를 손으로 제거하여 손을 다칠 위험 있다.
(2) 기인물과 가해물
- 기인물: 무채 슬라이스 기계
- 가해물: 무채 슬라이스 기계의 칼
29번
화면은 선반작업 중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화면 설명] 작업자는 한 손으로 재료를 잡고 있으며, 다른 손은 기계 위에 올리고 작업한다. 작업 중 계속 옆눈질로 작업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다.
(1) 화면의 경우 재해 발생 요인을 3가지 적으시오.
(2) 위 사고에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를 적으시오.
(3) 위험점의 정의를 적으시오.
(1) 재해 발생 요인
1) 손으로 재료를 지지하여 손을 다친다.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간다.)
2) 기계 위에 손을 올려놓아 손을 다친다. (손이 미끄러지며 기계에 말려 들어간다.)
3) 작업에 집중하지 않고 옆눈질을 하던 중 손을 다친다. (손이 기계에 말려들어간다.)
(2) 위험점의 종류: 회전말림점
(3)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30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샌드페이퍼 작업을 하고 있다.
[화면 설명] 화면에서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샌드페이퍼(사포)를 손으로 지지하며 작업하던 중 손이 말려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준다.
(1) 손이 말려들어가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와 정의를 적으시오.
(2) 작업의 위험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1) 위험점의 종류와 정의
1) 위험점의 종류: 접선물림점 또는 끼임점 또는 회전말림점 => 동영상에 따라 다름
2) 정의
- 끼임점: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 접선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 회전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2) 작업의 위험요인 3가지
1) 샌드페이퍼(사포)를 손으로 지지하였다. (손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2)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3) 위험점에(회전부)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31번
화면은 탁상용 연삭기 작업을 보여준다. 탁상용 연삭기에 봉강 연마작업 중 환봉이 튀어 발생한 사고이다.
[화면 설명] 보안경,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맨손으로 봉강을 연마 중이다. 연삭기에 덮개는 설치되어 있으나 칩 비산방지 투명판은 설치되지 않았다. 작업 중 칩이 눈에 튀어 작업자가 한 손으로 눈을 비비던 중 두 손으로 잡고 있던 봉강이 흔들리며 작업자 가슴으로 튀는 장면을 보여준다.
(1) 기인물은 무엇이며,
(2)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연삭분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
(3) 탁상용 연삭기 숫돌과 가공 면과의 각도는 얼마가 적당한지 적으시오.
(4)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1)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2) 방호장치명: 투명비산방지판
(3) 각도: 15 ~ 30도
(4) 작업시 위험요인(사고의 직접원인)
1) 워크레스트(작업대)를 설치하지 않아 재료의 고정이 불량하다. (작업 중 재료가 부러지며 작업자에게 튈 위험이 있다)
2) 투명비산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연삭분에 눈과 얼굴을 다칠 위험이 있다)
3)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연삭분에 눈을 다칠 위험이 있다)
4)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숫돌에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 - 연삭 숫돌에 손을 다친 경우 해당
32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휴대용연삭기로 연마작업을 하고 있다.
[화면 설명] 작업자는 보안경을 미착용한 상태이며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연삭기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숫돌의 측면으로 대리석을 연삭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
작업에 존재하는
(1) 위험요인(불안전한 행동) 3가지,
(2) 작업 시의 안전대책 2가지,
(3) 작업자가 미착용한 보호구 2가지를 적으시오. (단, 안전모 착용은 제외할 것)
(1) 위험요인(불안전한 행동)
1)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작업자가 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였다. (면장갑을 착용한 경우만 해당)
3) 연삭기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4)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마스크 ,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 => 귀마개는 확인되지 않으면 안적어도 됨
(2) 작업 시의 안전대책
1) 연삭기에 덮개 설치
2) 면장갑 착용 금지
3)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이외에는 측면 사용 금지
4)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마스크, 귀매가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5) 작업시작 전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 3분 이상 시운전 할 것
(3) 미착용한 보호구
1) 보안경
2) 방진마스크
3) 귀마개 (착용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확인이 안되면 적지 말것)
4) 안전화 (착용하지 않은 경우만 작성할 것)
33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금속절단기로 금속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금속절단기의 날 접촉 예방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3가지를 적으시오.
1)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
2)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
3) 톱날,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4) 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 날의 뒤, 옆,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34번
기계의 V 벨트 교환작업 중 끼임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설명] 작업자 2명이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V 벨트를 교환하는 중이다. 다른 작업자가 작업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자의 손이 기계에 말려든다.
(1) 위와 같은 V 벨트 교환 작업 시의 안전작업수칙 3가지를 적으시오.
(2) 이 사고는 기계설비의 위험점 중 어느 부위에서 발생한 것인가?
(1) V 벨트 교환 작업 시의 안전수칙
1) 전원을 차단하고 벨트를 교환한다.
2) 기계의 전원부에 "보수 중" 표지판을 부착한다.
3) 천대장치를 사용한다.
(2) 위험점: 접선물림
35번
[보기]의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1가지씩 적으시오.
(1) 컨베이어
(2) 선반의 회전부
(3) 연삭기
(1) 비상정지장치, 이탈 등의 방지장치, 덮개 또는 울
(2) 쉴드(척 커버)
(3) 덮개
36번
화면에서는 컨베이어와 사출성형기 및 휴대용 연삭기에 방호장치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적으시오.
(1) 건널다리
(2) 덮개
37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양수기의 모터 부위를 수리하고 있다. 모터에 묻은 기름을 닦기 위하여 걸레로 닦던 중 벨트와 덮개 사이에서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1) 손을 다치는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점과
(2) 위험점의 정의
(3) 재해발생 형태
(4) 재해발생 형태의 정의를 적으시오.
(1) 끼임점
(2)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3) 끼임
cf. 벨트와 풀리(회전바퀴) 사이에 손이 끼인다면 접선물림점이 된다.
(4)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or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감긴 경우
cf. 접선물림점의 정의: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
38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작업 중 고장 난 양수기를 수리하고 있다. 위험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화면 설명]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양수기를 수리하고 있으며 동료와 잡담을 나누며 수공구를 던져주는 장면이 보인다. 수리 중 벨트에 손이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한다.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하여 손을 다칠 위험 있다.
2)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 있다.
3) 던져주던 수공구가 양수기에 말려들어갈 위험 있다.
39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드릴작업을 하고 있다.
[화면 설명] 작업자는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드릴을 이용하여 금속제 구멍 넓히기 작업을 하고 있다. 드릴은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방호장치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손으로 가공물을 잡고 있다.
동영상을 보고
(1) 작업 시의 문제점,
(2) 안전 작업 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1) 작업 시의 위험요인
1) 드릴을 고정하지 않았다. (드릴을 고정하지 않아 작업 중 움직일 위험 있다.)
2) 드릴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드릴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 있다.)
3) 투명 비산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투명 비산방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칩 등 비산물에 눈을 다칠 위험 있다.)
4)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있다.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있어 손을 다칠 위험 있다.)
5) 작업자가 보안경,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눈을 다칠 위험 있다.)
(2) 안전작업 대책
1) 이동식 드릴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드릴 날에 방호덮개 설치 및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3) 투명 비산방지판을 설치한다.
4) 바이스 고정대를 설치한다. (가공물을 바이스로 고정한다.)
5) 보안경,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40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드릴 작업 중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설명] 작은 공작물을 손으로 잡고 작업하던 중 공작물이 튀어 재해를 당하였다. 작업자는 작업 중 이물질을 입으로 불어 제거하고 있으며, 또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업자는 보안경을 미착용하였고 면장갑을 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1) 작업의 위험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2) 안전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3) 드릴에 손이 말려들어 가서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존재하는 위험점의 종류와 정의를 적으시오.
(1) 위험요인
1) 작은 공작물을 손으로 잡고 작업하였다. (공작물을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않아 손을 다칠 위험 있다)
2)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3)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4)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5) 이물질 제거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였다.
(2) 안전대책
1) 작은 공작물은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2)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3) 드릴작업 시 면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4)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5) 이물질 제거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용공구(수공구)를 사용한다.
(3) 위험점의 종류 및 정의
- 종류: 회전말림점
- 정의: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머리카락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
41번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드릴작업 중 사고를 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위험요인) 1가지와 재해 예방대책 1가지를 적으시오. (단, 보호구에 대한 부분은 정답에서 제외한다.)
[화면 설명] 작업자는 드릴을 이용하여 합판에 경첩을 박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경첩을 고정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경첩이 작업자에게 튀는 사고가 난다. 작업자는 안전모, 보안경 등을 미착용한 채 작업을 하고 있다.
(1) 사고의 원인(위험요인): 공작물(경첩)을 고정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2) 재해 예방대책: 작은 공작물은 바이스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작업한다.
42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원심기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화면 설명]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가 원심기 내부를 들여다보며 점검하고 있다. 이때 다른 작업자가 원심기 작동 버튼을 눌러 작업자의 머리가 원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난다.
(1) 재해유발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2) 작업 시 안전대책 2가지를 적으시오. (단, 작업지휘자 배치 및 근로자 안전교육 관련 내용은 제외한다.)
(1) 재해유발요인
1) 원심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점검을 실시했다.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원심기 전원을 차단한 후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3) 원심기에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4)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덮개)에 개방 시 회전이 정지되는 연동장치(인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5) 안전한 보조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하지 않았다.
6) 작업자가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2) 작업 시 안전대책
1) 원심기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 중' 표지판을 부착한다.
2)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덮개)를 설치하고 개방 시 회전이 정지되는 연동장치(인터록장치)를 설치한다.
3) 안전한 보조도구를 사용한다.
4) 작업자는 보안경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43번
화면은 승강기 와이어로프에 묻은 기름과 먼지를 청소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1) 작업 도중에 예상되는 재해의 원인을 3가지 적으시오.
(2) 위험점의 종류를 적으시오.
(3) 화면에서 예상되는 재해의 발생형태와 그 정의를 적으시오.
(1) 재해 원인
1)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청소하여 손이 끼일 위험 있다.
2) 로프를 풀리에 걸칠 때 손이 끼일 위험 있다.
3) 불필요한 로프가 걸쳐져 있어 로프가 말려들어갈 위험 있다.
(2) 접선물림점 또는 끼임점
(3) 재해 발생형태와 정의
1) 재해 발생형태: 끼임
2) 정의: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
44번
화면에서 작업자는 회전하는 기계를 2인 1조로 분해하여 조립하는 작업 중이다. 화면에서와 같은 작업 시의 작업계획서 내용을 3가지 적으시오.
[화면 설명]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장면이 나오며, 중량물의 기계를 놓치는 바람에 옆의 근로자의 발이 중량물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의 작업계획서의 내용
1)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5번
화면에서는 작업자가 산업용 로봇의 조작실에 들어가 로봇을 조작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로봇의 불의의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단, 그 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제외할 것)
1)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2)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3)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의 신호방법
4)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
5)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 시킬 때의 조치
46번
화면에서는 용광로 작업을 보여준다. 작업자는 용탕 내의 쇳물을 휘저으며 슬래그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는 슬래그를 제거하여 작업자 바로 앞에서 털어내고 있으며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1) 화면에서 보여주는 작업 위험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2) 신체 부위별로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3가지를 적으시오.
(3) 예상되는 재해 발생형태를 적으시오.
(1) 작업 위험요인
1) 작업자가 방열두건을 착용하지 않았다.
2) 작업자가 방열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3) 작업자가 방열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2)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구
1) 머리, 눈, 얼굴: 방열두건
2) 몸: 방열복
3) 손: 방열장갑
(3) 이상온도 노출, 접촉
47번
화면에서는 산업용 로봇 작업을 보여준다.
(1)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적으시오.
(2)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인 안전매트의 동작원리를 적으시오.
(3) 안전매트에 표시해야 할 항목 중 안전인증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1) 안전매트,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
(2) 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킨다.
(3) 안전인증 외 표시사항
1) 작동 하중
2) 감응 시간
3) 복귀 신호의 자동 또는 수동 여부
4) 대소인 공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