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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하는 롤러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이물 상세 페이지

화면에서 작업자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회전하는 롤러기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던 중 작업자의 손이 롤러에 말려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면 설명] 작업자는 롤러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롤러기 내부수리를 한다. 수리를 마친 후 전원을 켜고 롤러기를 가동시키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다 롤러에 손이 끼인다.

(1) 이 사고의 핵심위험요인 2가지를 적으시오.

(2) 작업안전대책 2가지를 적으시오.

해설

(1)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

1) 롤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2) 롤러기에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3) 롤러기의 물림점에 가드가 설치되지 않았다.

4)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거했다.

5) 작업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2) 안전 작업 사항

1) 롤러기 운전을 정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롤러기에 인터록 장치를 설치한다.

3) 롤러의 물림점에 가드를 설치한다.

4) 이물질 제거 시 전용공구(수공구)를 사용한다.

5) 이물질 제거 시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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