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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자수 계산할 때 무급가족종사자도 더하는 거 맞나요? 주당 몇 시간 기준이었죠 ㅠㅠ

고구마7162· 15시간 전
경제활동인구 계산문제 풀 때마다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자꾸 걸려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넣는 걸로 외웠는데 맞나요? 그리고 문제에서 시간 조건 없이 그냥 '무급가족종사자 몇 명' 이렇게만 주어지면 전부 취업자에 더하고 계산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거 빼먹고 풀어서 답이 계속 어긋나네요..

답변 1

  • 네, 주당 18시간 맞아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했으면 취업자로 분류돼요. 문제에서 시간 조건 없이 그냥 '무급가족종사자 ○명'이라고만 주어지면 취업자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출제 관행이에요(굳이 제외시키려면 '18시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근무' 같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18시간 미만이니 취업자에서 빼야 하고요. 취업자 = 수입 목적 1시간 이상 + 무급가족종사자 18시간 이상 + 일시휴직자, 이 세 덩어리로 묶어서 외우면 계산문제에서 안 빠뜨려요.
    지훈88· 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