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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검사 주기 빈칸 문제, 3년·2년·6개월만 쓰면 되나요? 6개월이 건설현장 크레인만인지, 압력용기 4년이랑 자꾸 섞여요 ㅠㅠ

딸기13384· 2026.09.18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안전검사 주기 빈칸 문제요.. 설치 끝난 날부터 ( )년 이내 최초, 그 후 ( )년마다, 건설현장은 ( )개월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요. 3년 / 2년 / 6개월 숫자는 외웠는데 문제 조금만 바꿔 나오면 바로 흔들려요 ㅠㅠ 1. 6개월은 건설현장에서 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만 해당인 거죠? 프레스나 컨베이어는 건설현장이라도 그냥 2년 맞나요? 2. 이동식 크레인이랑 고소작업대는 '설치 끝난 날'이 아니라 '신규 등록 이후' 3년이라던데 답안에 기산점까지 써야 하나요? 그냥 3년만 쓰면 감점인지.. 3. 압력용기 중에 공정안전보고서 확인받은 건 4년마다라고 하던데 이것까지 같이 외워야 하나요? 자꾸 2년이랑 섞여서 헷갈려요 숫자만 딱 쓰는 문제인지 '건설현장 한정' 같은 조건까지 써야 점수 다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필답 보신 분들 어떻게 쓰셨어요?

답변 1

  • 시행규칙 제126조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1. 6개월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에만 붙는 단서예요. 프레스·컨베이어·압력용기 등은 어디서 쓰든 설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 그대로예요. 2. 이동식 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가 맞아요. 빈칸이 숫자 자리면 3년만 쓰면 되고, 기산점 자리가 따로 비어 있으면 '신규등록 이후'로 써야 해요. 문제가 기산점을 이미 써주고 숫자만 비워둔 형태가 대부분이라 숫자 우선으로 익혀두되, 기산점 구분은 알고 있는 게 안전해요. 3. 4년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확인받은 압력용기'만이에요. 그 외 압력용기는 2년. 세트로 외우되 '조건 붙은 예외'로 따로 두면 덜 섞여요. 빈칸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만 정확히 쓰면 되고, 조건은 지문에 이미 있으니 따로 안 써도 돼요. 대신 단위(년/개월)는 꼭 붙이세요. 채점 기준은 공단이 비공개라 회차별로 다를 수 있어요.
    감자99125·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