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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빈칸 문제, 10m 이내·내민길이 3m는 쓰는데 가운데 '처짐 12%'가 매번 비어요 ㅠㅠ '짧은 변'까지 써야 하나요?

호두12988· 2026.09.07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빈칸 3개 채우는 문제요..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이내, 벽면에서 내민 길이 (3m) 이상까진 바로 나오는데 가운데 처짐 칸이 매번 막혀요 ㅠㅠ 답 보니까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던데 답안에 그냥 '처짐 12% 이상'이라고만 쓰면 감점일까요? '짧은 변 길이의'까지 꼭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낙하물방지망 내민길이 2m·각도 20~30°랑 자꾸 섞이는데 두 개 구분해서 외우는 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답변 1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2항 원문은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에요. - 빈칸이 "( ) 이상" 자리면 보통 '12%'가 키라서 그것만 써도 되지만, 빈칸이 처짐 기준 전체를 묻는 형태거나 서술형이면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까지 쓰는 걸 추천해요. 12%의 기준이 뭔지가 핵심 키워드라 빼면 감점 여지가 있어요. 낙하물방지망(제14조 3항)이랑 구분 팁: - 추락방호망(사람 받는 망) = 수직거리 10m 이내 / 처짐 12% / 내민길이 3m → '처짐'이 있음 - 낙하물방지망(물건 받는 망) = 높이 10m 이내마다 / 내민길이 2m 이상 / 각도 20~30° → '각도'가 있음 사람은 처지게 받아야 하니 처짐, 물건은 튕겨 밖으로 안 가게 기울이니 각도. 사람이 더 멀리 튀니까 내민길이도 3m로 더 길다, 이렇게 잡으면 안 섞여요. 덤으로 그물코 20mm 이하 추락방호망을 쓰면 낙하물방지망 설치한 걸로 본다는 단서도 같이 나와요.
    도수율이원수·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