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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해통계 계산할 때 질병 재해는 빼나요? 직업성 질병은 포함이라던데 ㅠㅠ

민준이· 4시간 전
연천인율이랑 도수율 계산 문제 풀다가 막혔어요. 재해자 수 셀 때 질병으로 인한 재해는 제외한다고 표에 적혀 있길래 그냥 그렇게 외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직업성 질병이면 그것도 엄연히 업무상 재해잖아요? 근데 왜 빼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ㅠㅠ 개인 질병(그냥 개인적으로 아픈 거)만 제외고 직업성 질병은 재해자 수에 넣는 게 맞나요? 아니면 통계 낼 때는 질병은 종류 상관없이 다 빼는 건가요? 문제를 통째로 외우니까 숫자나 표현 조금만 바뀌어도 그냥 무너지더라구요.. 기준만 딱 잡고 싶은데 교재에는 한 줄로만 나와 있어서 답답합니다 ㅠㅠ

답변 1

  • 직관이 맞아요. 개인 질병(업무와 무관한 것)은 애초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어떤 통계에도 안 들어가고, 직업성(업무상) 질병은 재해자수에 포함이 원칙이에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도 재해자수 = 업무상 사고재해자 + 업무상 질병재해자로 잡습니다. -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 -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연천인율 ≒ 도수율 × 2.4) - 질병이 확실히 빠지는 지표는 사고사망만인율이에요. 업무상 '사고' 사망자만 세니까 질병사망은 제외. 교재 표의 '질병 제외'는 이쪽 얘기일 가능성이 커요. - 재해율에서 빼주는 건 사업장 밖 교통사고(운수·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지난 사망 같은 항목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계산문제는 문제에 주어진 재해자수/재해건수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수험생이 직접 질병인지 골라내서 빼야 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교재판마다 표기가 달라서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기준으로 잡으세요)
    야근후공부·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