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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인가요? 120억·토목 150억도 자꾸 섞여요 ㅠㅠ

포도24· 3시간 전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이 총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 맞나요? 대상 금액은 어찌어찌 외웠는데 회의 주기 쓰라고 하면 2개월마다랑 매월 중에 뭘 써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도급인이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로 외워놨는데 둘이 계속 섞여요 ㅠㅠ 그리고 답안에 "2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까지 안 쓰고 그냥 "2개월"만 써도 점수 주나요? 두 개 구분하는 팁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금액은 맞게 외우셨어요. 산안법 시행령 제63조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산법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예요. 주기는 3단으로 묶어두면 안 섞이더라구요. - 안전보건협의체(도급인 + 수급인 전원, 법 제64조) → 매월 1회 이상 - 노사협의체(120억/토목 150억 건설공사) → 정기회의 2개월마다 (시행령 제6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분기마다 "협의체=매월 / 노사협의체=2개월 / 위원회=분기" 순으로 간격이 길어진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120억·150억이 헷갈리는 이유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도 같은 금액이라서예요. 즉 금액은 공유하고 주기만 다르다고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답안은 그냥 "2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로 문장까지 쓰는 걸 추천해요. 채점 기준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 "2개월"만으로 부분점수가 되는지는 장담을 못 하는데, 몇 글자 더 쓰는 비용이 훨씬 싸니까요.
    minju7828·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