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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조치 뭐뭐 있나요? 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말고 또 있나요 ㅠㅠ

주경야독중· 12시간 전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쓰는 문제요. 제가 정리한 건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를 이동시키지 말 것, 아웃트리거 또는 전도방지장치를 갖출 것,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말 것, 안전대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정도인데 맞나요? 실기에 이거 나열형으로 나오면 몇 개까지 알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자주 나오는 유형인가요?

답변 1

  • 정리하신 것들 다 맞고, 실기엔 이것도 같이 나오는 편이에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기준): -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갑작스러운 이동 방지) -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 유지 - 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끊어져도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 - 유압으로 올리고 내릴 때 일정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 구비 - 끼임·충돌 방지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말씀하신 4개 + 위 항목들 합쳐서 6~7개 정도가 전체 세트예요. 나열형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 맞습니다!
    올해는꼭·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