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전인증 전부 면제 3가지 문제, '수출 목적'이랑 '연구개발 목적'을 따로 두 줄로 쓰면 하나로만 치나요? 군수품을 '군용 무기'로 써도 되는지 ㅠㅠ
커피로버틴다· 2026.09.16
필답 돌리다가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 3가지 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군수품, 수출 목적 제조' 두 개까진 바로 나왔는데 셋째가 안 떠올라서 답 보니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더라구요.
근데 답지에는 '연구·개발 목적 제조·수입 또는 수출 목적 제조'가 한 항목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둘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받은 경우'랑 '군수품'이에요.
그럼 저처럼 수출이랑 연구개발을 따로 두 줄로 쓰면 하나만 인정되고 '다른 법령 검사'가 비어서 감점인 건가요?
그리고 군수품을 그냥 '군용 무기'라고 쓰면 봐주는지도 궁금해요.
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건 전부 면제가 아니라 일부 면제 맞죠? 이것도 자꾸 섞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