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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인증 전부 면제 3가지 문제, '수출 목적'이랑 '연구개발 목적'을 따로 두 줄로 쓰면 하나로만 치나요? 군수품을 '군용 무기'로 써도 되는지 ㅠㅠ

커피로버틴다· 2026.09.16
필답 돌리다가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 3가지 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군수품, 수출 목적 제조' 두 개까진 바로 나왔는데 셋째가 안 떠올라서 답 보니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더라구요. 근데 답지에는 '연구·개발 목적 제조·수입 또는 수출 목적 제조'가 한 항목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둘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받은 경우'랑 '군수품'이에요. 그럼 저처럼 수출이랑 연구개발을 따로 두 줄로 쓰면 하나만 인정되고 '다른 법령 검사'가 비어서 감점인 건가요? 그리고 군수품을 그냥 '군용 무기'라고 쓰면 봐주는지도 궁금해요. 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건 전부 면제가 아니라 일부 면제 맞죠? 이것도 자꾸 섞여요 ㅠㅠ

답변 1

  • 저도 이거 자주 헷갈려서 법령 원문으로 정리해봤어요. -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①항(전부 면제)이에요. 1호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한 호에 묶여 있고, 2~12호는 전부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형식승인·품질보증을 받은 경우'(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선박안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예요. - 그래서 수출/연구개발을 두 줄로 나누면 법령상 같은 항목이라 하나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커요. 셋째 줄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처럼 다른 법령 사례로 채우는 게 안전해요. - '군수품'의 법령 문구는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예요. '군용 무기'는 법령 표현이 아니고 범위도 좁아서(무기 아닌 군수품도 포함) 추천 안 해요. 쓰려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품질보증을 받은 군수품' 정도로 쓰세요. - 외국 안전인증기관 인증은 일부 면제 맞아요(같은 조 ②항: 외국 인증기관·IECEx·KS 인증 등은 해당 인증·시험 항목에 한정해서 면제). 문제가 '전부 면제'면 외국 인증기관은 쓰면 안 되고, '전부 또는 일부 면제 3가지'(17년 1회 기출)면 ①연구개발·수출 목적 ②외국 안전인증기관 인증 ③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인증, 이렇게 법 제84조 ②항의 3개 호로 쓰면 돼요. (부분점수 인정 범위는 공단이 공개하지 않아서 회차별로 다를 수 있어요)
    현우02·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