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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 5가지 문제, 수면·탈의·세탁·휴게까진 쓰는데 마지막 하나가 매번 비어요 ㅠㅠ 4개만 쓰면 부분점수 되나요?

현우02· 2026.09.06
필답 대비로 문제 돌리는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 5가지' 나오면 수면시설·탈의시설·세탁시설·휴게시설까지는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가 매번 안 떠올라요. 세면시설이더라구요.. '세수탈세휴'로 외웠다가 세면을 세수로 쓸 뻔했네요 ㅠㅠ 1) 답안에 '세면시설' 대신 '세척시설'이나 '목욕시설'로 쓰면 인정되나요? 규칙 보면 세면·목욕·세탁·탈의가 한 조문에 묶여 있던데 채점할 때 어디까지 별개 항목으로 쳐주는지 모르겠어요 2) 5개 중 4개만 맞게 쓰면 부분점수는 주는 거죠? 다들 이거 어떤 두문자로 외우세요? 저처럼 헷갈리는 분 있나 궁금하네요

답변 1

  • 근거는 안전보건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제81조(수면장소)예요. 기출 정답 세트는 보통 이렇게 잡아요. - 휴게시설 / 수면시설(수면장소) / 세면·목욕시설 / 탈의시설 / 세탁시설 1) '세척시설'은 세면·목욕·탈의·세탁을 통째로 묶는 조문 제목이라 단독으로 쓰면 어느 항목인지 불분명해서 위험해요. 조문에 "세면·목욕시설"로 붙어 있으니 '목욕시설'로 써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안전하게 '세면·목욕시설'로 같이 쓰는 걸 추천해요. 2) 필답형은 항목별 배점(5개면 보통 1개당 1점)이라 4개 맞으면 그만큼은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채점 세부는 공개가 안 되니 참고만요. 두문자는 저는 순서대로 이야기로 외워요: 쉬고(휴게) → 자고(수면) → 씻고(세면·목욕) → 벗고(탈의) → 빨고(세탁). 세수/세면 헷갈림도 '씻고=세면'으로 잡히더라고요.
    노을31·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