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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호조치에 건널다리도 포함인가요? 컨베이어 건널다리랑 자꾸 섞여요 ㅠㅠ

커피로버틴다· 2026.08.05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같은 위험부위 방호조치 쓰는 문제에서 덮개, 울, 슬리브까지는 썼는데 건널다리를 빼먹었어요. 건널다리는 컨베이어 안전장치로 외웠던 거라 기계 방호조치에도 들어가는지 헷갈리네요. 법 조문 찾아보니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이라고 돼 있긴 한데, 그럼 4가지 쓰시오로 나오면 건널다리까지 써야 맞는 거죠? 컨베이어 쪽(이탈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건널다리…)이랑 안 섞이게 외우는 팁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ㅠㅠ 머릿속이 짬뽕돼서요

답변 1

  • 네, 건널다리까지 써야 맞아요. 안전보건규칙 제87조가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등 위험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를 설치하라고 돼 있어서, 4가지 쓰시오면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가 정답 세트예요. 컨베이어랑 구분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 회전부(제87조): 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 → "덮울슬건" - 컨베이어: 이탈(및 역주행)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덮개 또는 울·건널다리 건널다리는 양쪽에 다 나오니까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차라리 "슬리브가 나오면 회전부, 이탈방지·비상정지가 나오면 컨베이어"로 구분 포인트를 잡는 게 안 섞여요.
    막차타고귀가·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