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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도율 문제에 연근로시간이 그냥 주어져 있으면 1일 10시간·250일 조건은 무시하나요?

커피로버틴다· 3시간 전
강도율 구하는 문제인데 연근로시간이 12×10⁶ 이런 식으로 아예 숫자로 주어져 있고, 밑에 1일 10시간 연 250일 근무 같은 조건이 또 같이 나와요. 이럴 땐 그냥 주어진 연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되고 10시간·250일은 페이크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망 없이 휴업일수만 있으면 휴업일수에 (연근로일수/365) 곱해서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하는 거 맞죠? 이렇게 풀었더니 답이 되게 수상한 숫자가 나와서 맞게 푼 건지 불안하네요 ㅠㅠ

답변 1

  • 연근로시간이 숫자로 딱 주어져 있으면 강도율 분모는 그 값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1일 10시간, 연 250일"은 페이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쓰입니다 — 바로 근로손실일수 환산이요. ·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연근로일수/365) → 여기선 휴업일수 × 250/365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그래서 두 번째로 물어보신 환산 방법은 맞게 하신 거예요. 기출 해설들도 근무일수가 280일이면 ×280/365, 305일이면 ×305/365로 풀고, 근무일수가 아예 안 주어질 때만 관행적으로 300/365를 씁니다. (1일 10시간은 연근로시간이 이미 주어졌으니 이 문제에선 안 쓰여요) 소수점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 답이 수상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사망·장해가 없으면 7,500일 같은 고정값이 안 들어가서 값이 작게 나오기도 하고요.
    지훈88·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