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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항목, '가해물'인가요 '기인물'인가요? ㅠㅠ

야근후공부· 3시간 전
필답 준비하다가 산업재해조사표에서 막혔어요. 저는 발생일시 / 목격자 인적사항 / 휴업예상일수 / 상해종류 / 고용형태 / 재해자 직업 / 가해물 / 치료요양기관 / 재해발생 후 첫 출근일자 이렇게 두문자로 외웠는데, 자료마다 어디는 가해물이라 돼 있고 어디는 기인물이라 돼 있더라구요 ㅠㅠ 1) 조사표에 실제로 들어가는 건 둘 중 어느 쪽인가요? 2) 아니면 둘 다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고 외운 걸까요? 3) '작성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나오면 딱 이거 하나로 답 갈릴 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ㅠㅠ

답변 1

  • 두문자에 넣을 건 '가해물'이 맞아요. 법령 서식 원문을 확인해보면 옛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사업장이 작성하는 항목으로 들어있던 건 가해물이고, '기인물'은 조사표 하단의 '재해 분류자 기입란(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만 나와요. 그래서 '작성항목이 아닌 것' 유형으로 나오면 기인물 쪽이 답이 되는 구조예요. 다만 참고로, 외우신 리스트(목격자·치료요양기관·첫 출근일자 등)는 예전 서식 기준의 기출 답안이에요. 현행 별지 제30호 서식에는 가해물·목격자 항목 자체가 없고 상해종류(질병명)·상해부위·휴업예상일수·고용형태·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재발방지계획 위주로 바뀌었어요. 기출 두문자는 그대로 가져가되, '현행 서식 기준' 문제로 변형되면 이 차이만 기억해두세요.
    오이2310·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