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기사 커뮤니티

질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취소 사유, '거짓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같이 써도 되나요? ㅠㅠ

주경야독중· 4시간 전
기출 풀다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취소 사유 쓰는 문제 나왔는데요, -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인정받은 내용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개는 확실한 것 같은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사용금지 없이 취소만 해당된다고 들어서요. 그럼 답안에 이것도 같이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에서 '인정 취소 또는 사용 금지' 이렇게 물어보면 빼야 하나요? 자격 있는 사람이 검사를 안 한 경우까지 넣으면 4개가 되는데, 3가지 쓰시오로 나오면 뭘 빼야 안전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답변 1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 기준으로, 인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대상은 네 가지예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이건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함) -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대로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제98조제1항 각 호의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거짓·부정한 방법'도 당당히 쓰셔도 돼요. 오히려 필수 취소 사유라 3가지만 쓰라면 위에서 1~3번으로 가면 무난합니다. '사용금지 없이 취소만'은 제86조 안전인증 취소 쪽이랑 섞이신 것 같아요. 거긴 '취소 / 6개월 이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 시정명령'이 나란히 있고 거짓 사유만 취소 필수거든요. 제99조엔 그런 사용금지 처분 자체가 없고, 2항에 인정이 취소된 기계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무만 있어요.
    민준이·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