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기사 커뮤니티

질문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인가요? 120억·토목 150억도 자꾸 섞여요 ㅠㅠ

포도24· 2026.07.28
건설공사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이 총공사금액 120억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이상) 맞나요? 대상 금액은 어찌어찌 외웠는데 회의 주기 쓰라고 하면 2개월마다랑 매월 중에 뭘 써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도급인이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로 외워놨는데 둘이 계속 섞여요 ㅠㅠ 그리고 답안에 "2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까지 안 쓰고 그냥 "2개월"만 써도 점수 주나요? 두 개 구분하는 팁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금액은 맞게 외우셨어요. 산안법 시행령 제63조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산법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예요. 주기는 3단으로 묶어두면 안 섞이더라구요. - 안전보건협의체(도급인 + 수급인 전원, 법 제64조) → 매월 1회 이상 - 노사협의체(120억/토목 150억 건설공사) → 정기회의 2개월마다 (시행령 제6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분기마다 "협의체=매월 / 노사협의체=2개월 / 위원회=분기" 순으로 간격이 길어진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120억·150억이 헷갈리는 이유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도 같은 금액이라서예요. 즉 금액은 공유하고 주기만 다르다고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답안은 그냥 "2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로 문장까지 쓰는 걸 추천해요. 채점 기준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 "2개월"만으로 부분점수가 되는지는 장담을 못 하는데, 몇 글자 더 쓰는 비용이 훨씬 싸니까요.
    minju7828·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