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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력식 수동대패기는 '날접촉방지장치', 예초기는 '날접촉예방장치'인가요? ㅠㅠ

커피로버틴다· 2시간 전
기출 돌리다 보니까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호장치는 '날접촉방지장치'로 써놓은 데가 있고, 예초기는 '날접촉예방장치'로 돼 있더라구요. 둘이 그냥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같은 장치인가요? 아니면 기계마다 명칭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바꿔 쓰면 틀리는 건가요? 그냥 전부 '날접촉예방장치'로 통일해서 외워도 되는지, 아니면 대패기=방지 / 예초기=예방 이렇게 따로 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필답에서 두 글자 다르다고 X 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답변 1

  • 둘 다 '예방장치'로 외우시면 돼요. 두 표기가 다른 법령 목록에서 온 거라 헷갈리는 거예요. - 설치 의무 조문(안전보건규칙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기 = 날접촉예방장치 -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시행령 별표) →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금속절단기도 동일 - '칼날접촉방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품목명("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이라 거기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답 방호장치 문제는 전부 '날접촉예방장치'로 통일해도 괜찮고, 자율안전확인 품목을 나열하라는 문제에서만 '칼날접촉방지장치'로 쓰시면 돼요.
    수빈이· 38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