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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상세 페이지

1[자동차정비기능장 필기] 09년 1회차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은?
1
자동차의 형식승인
2
자동차의 자기인증
3
자동차의 안전승인
4
자동차 제작판매 인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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